이슈로 알아보는 순경시험 형법 최신 판례 TALK TALK(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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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로 알아보는 순경시험 형법 최신 판례 TALK TALK(9)
  • 김재윤
  • 승인 2015.06.2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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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메가CST경찰 형법

‘이슈로 알아보는 형법 판례 TALK TALK’의 마지막 순서로 얼마 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일명 ‘땅콩 회항’ 사건을 다루려고 한다. 이 사건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기내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램프리턴(항공기를 뒤로 물러나게 해 탑승 게이트로 돌린 행위)으로 항공기 이륙과 승객 안전에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문제가 됐다. 사건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사건내용]
지난 해 12월 조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미국 뉴욕발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해당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도록 지시하여 문제가 됐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1심과 2심 판결이 선고된 상태이다. 2심은 1심의 판결을 완전히 뒤엎은 내용이었다. 2심 재판부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로 변경죄´를 무죄로 판단한 반면, 일부 승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해 안전 운항을 저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심 결과에 불복하고 상고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 해당 사건은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항로 변경 혐의는 조 전 부사장의 선고 공판에서 최대 쟁점이 되는 부분이었다. 그렇다면 `항공기 항로 변경죄´는 어떤 것일까? 해당 조문을 살펴보자.

항공보안법 제 42 조(항공기 항로 변경죄)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항공보안법 제 43 조(직무집행방해죄)
폭행. 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1, 2심의 쟁점은 조 전 부사장의 행위가 『항공보안법』상 `항로 변경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1심에서는 ‘항로 변경’을 이륙 전 지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합당하다고 보고, 이륙 전 토잉카(비행기를 미는 견인차)에 의해 이동한 것도 항로에 포함했다. 또한,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한 조 전 부사장의 폭행혐의와 업무방해 혐의 역시 모두 인정했다. 조 전 부사장 때문에 24분 가량 출발이 지연됐고, 이로 인해 다른 항공기 운항을 방해하는 등 다른 항공기와 충돌 가능성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2심은 “항로는 항공로(航空路)와 같은 의미이거나 비행을 예정한 공로(空路)의 의미에 가깝다. 항공기를 뒤로 물러나게 해 탑승 게이트로 돌린 행위(램프리턴)와 같이 계류장 내에서 이동은 항로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런 판결을 내린 이유 중 하나로 계류장 내에서의 항공기 이동이 자주 발생하며, 이 같은 행위가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지상에서의 이동까지 항로에 포함해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유추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1심과 2심의 쟁점>

혐의

1심

2심

항로변경

유죄: 항공보안법의 항로는 공로뿐만 아니라 운항 중인 항공기가 이륙 전, 착륙 후에 지상 이동하는 상태까지 포함

무죄 : 항로는 항공로와 동일한 의미, 지상 ∙ 계류장

내에서의 이동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안전운항
저해 ∙ 폭행

유죄: 조 전 부사장의 폭행 등으로 항공기가 회항하고 사무장이 내리면서 승객 및 승무원의 안전 저해

유죄 : 1심과 같음. 단, 항공기가 뒤로 물러나다 다른 항공기와 충돌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음

위계공무집행방해
(국토부 조사 방해)

무죄 : 국토부가 조 전 부사장의 항공기 내 폭언 및 폭행 등 위력행사 등을 밝히지 못한 것은 불충분한 조사 때문이지 이것이 위계에 의한 행위라고 볼 수 없음

무죄 : 위계X, 불충분한 조사에도 조 전 부사장 등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졌음해

해당 사건에 대해 조 전 부사장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곧바로 석방됐다. 또한, 재판부는 국토교통부 조사 과정에서 박 사무장 등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강요·증거인멸 등)로 기소된 여 모 전 대한항공 상무에 대해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을 선고했다. 그리고 여 상무에게 국토부 조사 결과와 계획을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된 김 모 조사관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지금까지 ‘땅콩 회항’ 사건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현재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진행 중이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일부 승무원들은 현재 미국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해당 사건은 폭행죄, 모욕죄, 항공보안법 등 형법 혹은 기타 다른 법과 접목되어 살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 법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이라면 이런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공부에 도움될 것이다.

학습 TIP. 알아두면 좋은 법조문

형법 제 311 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260 조 (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항공보안법 제 43 조 (직무집행방해죄)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김재윤 메가CST 형법 강사는        
        
현재 메가CST 경찰공무원학원 형법 대표 강사, 경찰공제회 형법 강의, 경찰청 형법 공식 지정 강사, 한라대학교 외래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저서로는 △ 형법의 定石, △형법의 재구성 300형, △형법의 재구성 1백형, △형법 기출 1000제,  △제대로 된 Final 형법 적중모의고사, △경찰공제회 형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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