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로스쿨 상생하며 장점 살려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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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로스쿨 상생하며 장점 살려야(종합)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6.23 14:37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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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존치 토론회 18일 국회의원회관서 개최
“문제 많은 로스쿨, 사법시험으로 보완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뜨거워지는 가운데 로스쿨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으로 사법시험이 존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8일 사법시험 존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학용, 노철래, 함진규, 김용남,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공동으로 ‘사시존치 국회 대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이무성 새누리당 의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다수의 국회의원과 학계, 법조계 관계자가 참석해 사법시험 존치 문제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로스쿨 ‘독점’ 불평등 야기…우회로 마련해야”

로스쿨에 가지 않아도 법조인인 될 수 있는 우회로로서 변호사시험 예비시험을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 박영선 의원은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저소득층・직장인・장년층의 법조 진출의 길을 막는다는 점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독점을 불평등을 낳는다”며 우회로를 마련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의 방관을 비판하기도 했다. “제도의 변경은 예측가능해야 한다는 점에서 최소한 2013년에는 알 수 있어야 했는데 법무부는 이를 방치해 젋은이들이 방황하게 만들었다”고 꼬집은 것.

▲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앞서 대표발의한 예비시험 법안에 대해 소개하면서 "로스쿨에 가지 않아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우회로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무성 의원은 “여론 조사 결과 사법시험 존치를 원하는 의견이 7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제 시행 7년에 불과한 로스쿨을 흔들면 안된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양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절충안이 필요하다”며 다소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공정사회・기회균등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한성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는 “현행 로스쿨 제도는 입학전형의 불투명성 등 문제점을 드러내며 국민적 외면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올해 안에 검토돼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좋은 참고자료로 삼아 잘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5명의 의원들은 “공정사회와 기회균등의 상징인 사법시험이 존치돼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함진규 의원은 “이렇게 정의에 반하는 자격제도가 있느냐”며 “야당은 폐단을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철래 의원은 “1만 명대에 이르는 비로스쿨 학생에게도 법조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최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반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대한변협회장 선거에 출마할 때 사법시험 존치를 제1공약으로 내걸고 당선이 됐는데 이제 와서 철회하면 되겠냐”며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뚜렷한 소신을 나타냈다. 그는 “국민 75%가 사법시험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만큼 국회는 국민의 여론을 담아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장은 ‘편향된 토론회’라는 로스쿨협의회의 비판을 의식한 듯 “로스쿨 교수 10여 명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참여를 요청하는 등 애를 썼지만 모두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프랑스의 이원적 법조인 앙성 제도를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의 병행 취지에 걸맞는 제도로 소개했다.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삼수 끝에 가천대에 입학해 고시식당・고시원 총무 등을 병행하며 10년 공부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경험담을 소개하며 사법시험 존치 주장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사법시험은 희망의 사다리이자 로스쿨 정착을 위한 경쟁자”

‘열린 사회의 상징, 사법시험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로 주제발표를 진행한 이호선 국민대 교수는 현행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경쟁자이자 서민층의 법조계 진입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의 사다리로서 사법시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입학전형의 불투명성과 로스쿨 내 교육 부실, 현대판 음서제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취업・임용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입학전형상의 문제점으로 법학지식을 측정하기 않고 정성적 요소의 비중이 높아 출신 학부가 합격 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소위 SKY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이어 대륙법 국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 기간의 교육으로 법조인 양성이 가능한 판례법 국가인 미국의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발생하는 교육 부실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같은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 등이 5.5년에서 7.5년 이상의 교육을 요구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국회 대토론회가 지난 18일 개최됐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기회균등과 공정성, 법학 발전 등을 이유로 사법시험이 존치돼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이 교수가 로스쿨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본 것은 ‘변호사시험’ 운영 방식이다. 그는 “로스쿨 일원화론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변호사시험은 일정 점수 이상을 받으면 합격하는 자격시험이 되는 것이 맞다”면서도 “다만 그 시험이 검정기능을 갖고 있는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현행 변호사시험은 객관식과 주관식 성적을 합산해 합격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주관식 성적 반영 비중이 높아 객관식에서 0점을 맞아도 주관식에서 점수를 후하게 받으면 합격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현재 변호사시험에서 비로스쿨 교수는 출제에는 관여할 수 있지만 채점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며 “비로스쿨 교수들이 로스쿨의 교육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지만 주관식 점수를 후하게 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된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는 “일본도 당초 70~80% 합격률을 목표로 했지만 실력이 안되면 합격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저조한 합격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돈 들여 로스쿨을 나왔는데 변호사 안 만들어 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로스쿨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사법시험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더불어 희망의 사다리로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했지만 검정고시로 국민대에 입학했고 졸업 후 1년 8개월간 공부한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이 될 수 있었던 자신의 일화를 소개하며 “희망의 사다리를 없애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사시존치 문제 제로섬 게임 아니야…상생 방안 찾아야”

토론자 가운데 유일한 로스쿨측 참여자인 김해룡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법학 교육 부활의 관점에서 사법시험 존치에 찬성했다. 김 교수는 “25개 로스쿨에서 법과대학이 폐지되면서 우수한 인재들이 학부 4년간 법학을 공부할 기회를 잃었고 비로스쿨 75개 대학 법학과는 개편・축소 등 위기를 겪고 있다”며 법학 교육의 장래를 우려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로스쿨 입학시 법학 소양을 측정하는 방안과 사법시험 병행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특히 “사법시험과 로스쿨의 관계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며 로스쿨과 사법시험이 상생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과대학 출신의 경우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년간 로스쿨에서 실무연수를 받는 방안을 제안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도 “법학의 고사가 가장 큰 문제”라며 “국제화에 대비한다고 제도를 도입했는데 어떤 로스쿨은 국제법 교수를 없앤다고 하더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법률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사법시험 제도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었지만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존의 입장을 선회했다. 김 대표는 전공의 다양성 측면에서 강점을 가진 로스쿨과 사법시험의 경쟁으로 법률서비시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기대를 드러냈다.

오일만 서울신문 논설위원은 취재과정에서 경험한 로스쿨의 문제점을 전하면서 공정성 측면에서 로스쿨 제도보다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사법시험의 존치를 주장했다. 오 위원은 “순경시험에 7번을 떨어진 사람이 연줄로 지방대 로스쿨에 갔다는 등 공정성을 의심받는 사례가 많다”며 “카더라 통신이 모두 진실이 아니더라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심이 향후 판결의 공정성 시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이 외에 수익이나 연줄을 볼 수밖에 없는 대형로펌에서 고관대작의 자녀를 선호한다는 점, 로스쿨 출신의 새로운 카르텔 형성 위험성,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다양성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점 등도 문제점으로 예시했다.

그는 “로스쿨 도입 당시 법안을 통과시킨 사람들을 직접 만나봤는데 졸속으로 통과된 측면이 강하다”며 “침묵하고 있는 이들은 로스쿨 제도가 자신에게 유리하니까 굳이 손 볼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로스쿨 출신 대의원들의 사법시험 존치 주장 반대 입장 표명에 대해 "사법시험 존치는 제1 공약사항이자 소신"이라며 사법시험 존치 추진의 의지를 드러냈다.

김태환 변호사는 “사법시험 존치 주장은 로스쿨 흠집내기”라는 로스쿨 측의 주장에 대해 “사법시험을 존치하기 위해 로스쿨을 흠집내는 것이 아니라 로스쿨에 문제점이 있어서 사법시험 존치 주장이 힘을 얻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로스쿨에도 우수한 인재들이 있지만 국가 자격시험은 수준이 제일 낮은 사람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변호사시험에서 1,500등으로 합격하더라도 기본적 법률서비시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럴 수 있는 수준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열대어 수족관에 상어를 한 마리 풀어놓으면 폐사율이 낮아진다는 사례를 들며 사법시험이 로스쿨의 발전과 안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대법원과 법무부 대표로 참석한 문성호 법원행정처 판사와 최재봉 법조인력과 검사는 직접적인 의견을 나타내지 않았다. 최 검사는 “국민에게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 초점을 맞춘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문 판사는 “로스쿨의 취지와 사법시험 존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국회에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고 아직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있다”는 의견을 보여 빈축을 사기도 했다. 신평 교수는 문 판사의 의견에 대해 “박영선 의원의 말대로 벌써 해결됐어야 하는 문제인데 법무부와 교육부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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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을없애라 2015-06-24 01:30:48
아무리 좋게 봐주려해 대한민국에서 로스쿨은 정치가 후진국인이상 제도자체를 악용하는 권력자와 사회지도층의 출세코스에 불과해 보인다. 로스쿨을 없애는게 낫다. 실제 로스쿨을 도전해본 많은이들이 면접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돈있고 빽있는 자들이 들어가는 고급 사립유치원같은곳이 로스쿨인가??

분명한건 2015-06-23 21:10:10
양제도 공히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것이다. 로스쿨일원화는 미국외에는 그 사례를 찾기힘든 제도로 특권층이 용이하게 자기자식에게 좋은 사회적지위를 사실상 실력이나 노력외의 조건으로 세습하게 된다는 가능성때문에 아무리 양보해도 긍정할수가 없는 제도라는 점도 부인할수가 없다. 그렇다면 양제도 공히 존치해 경쟁시키는게 정답인데 그것조차 부정하는 이들을 어떻게 돈스쿨벌레라는 말로 지칭하지 않을수 있겠나.

아몰랑~ 2015-06-23 17:07:19
없애라니깐~

로스쿨을없애라 2015-06-24 01:30:48
아무리 좋게 봐주려해 대한민국에서 로스쿨은 정치가 후진국인이상 제도자체를 악용하는 권력자와 사회지도층의 출세코스에 불과해 보인다. 로스쿨을 없애는게 낫다. 실제 로스쿨을 도전해본 많은이들이 면접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돈있고 빽있는 자들이 들어가는 고급 사립유치원같은곳이 로스쿨인가??

분명한건 2015-06-23 21:10:10
양제도 공히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것이다. 로스쿨일원화는 미국외에는 그 사례를 찾기힘든 제도로 특권층이 용이하게 자기자식에게 좋은 사회적지위를 사실상 실력이나 노력외의 조건으로 세습하게 된다는 가능성때문에 아무리 양보해도 긍정할수가 없는 제도라는 점도 부인할수가 없다. 그렇다면 양제도 공히 존치해 경쟁시키는게 정답인데 그것조차 부정하는 이들을 어떻게 돈스쿨벌레라는 말로 지칭하지 않을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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