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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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원서접수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6.2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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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24일까지…총 84명 선발 예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처음으로 시행되는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원서접수가 이 달 15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기존에 5급에서만 시행돼 온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은 민간전문가의 공직 임용 확대라는 인사혁신처의 방침에 따라 올해부터 7급으로 확대됐다.

이번 시험을 통해 24개 부처에서 총 84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필기시험은 오는 7월 25일 치러진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8월 21일 발표할 예정이며 직무분야 등 선발단위별로 정하고 있는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및 직무역량, 근무경력, 직무성과 등을 심사하는 서류전형 결과는 10월 30일 발표된다. 마지막 관문인 면접시험은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며 최종합격자 명단은 12월 18일 공개된다.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지원하는 경우 필기시험 일자가 동일한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으므로 지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경력이나 학위, 자격증 등 응시자격요건 중 1개 이상을 갖춰야 한다. 다수의 응시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경력과 학위, 자격증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번 시험의 경우 오는 11월 21일이 기준일이 될 예정이다.

응시자격요건 중 ‘경력’은 법인, 민간단체, 국제기구, 국제단체에 소속돼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말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경력은 제외된다. 임기제(계약직) 공무원, 공공법인에 소속돼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은 포함되지만 서류전형시 민・관 경력 중 민간근무경력이 우대될 예정이다.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되지만 국・공립 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된다.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인 지난달 25일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된다. 즉 2012년 5월 29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수 없다.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한다.

‘자격증’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으로 제한되며 면접시험 최종일(11월 21일 예정)을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경과되는 등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요건 충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경우는 유효하다.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과 자격증 및 학위 소지여부, 어학성적 등은 필기시험 합격자 기본서류 등록 마감일인 8월 31일까지 취득한 것에 한해 인정된다.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이나 운전면허, 국어, 한자, 워드프로세서 등 단순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은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필기시험은 언어논리와 자료해석, 상황판단의 PSAT으로 치러지며 과목별 25문항을 각 60분간 풀게 된다. 필기시험을 통해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에서 합격자를 선발한다.

서류전형에서는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 가점을 받는다. 2급 이상은 5점, 3급은 3점이 부여된다.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봉사단체에서 해당 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자는 5점 범위에서 가점을 받는다.

면접시험은 국가관과 공직관 등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와 전문성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직무분야 등 선발단위별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펑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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