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시험 토론장서 도대체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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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시험 토론장서 도대체 무슨 일이?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6.19 23:42
  • 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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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출신 변호사들 “반대 전단물 배포…강퇴 당해”
주최 측 “토론회 방해...배포 중단했을 뿐” 진실 공방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지난 1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 김학용, 오신환 등 4인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학교수회·서울지방변호사회가 주관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국회 대토론회장」.

150여명의 방청객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한 무리의 젊은 청년들이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의 일방적인 사법시험 존치 주장에 반대한다!”는 1페이지 분량의 인쇄물을 행사장 앞에서부터 배포하기 시작했다.

이에 방청인들이 “이게 무슨 행위냐, 행사를 방해하지 말라”며 강하게 항의, 실내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다. 주최 측 오신환 의원과 관계자들은 “행사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라며 배포 중단을 요청했다.

이후 관계자 및 국회 방호요원(?)들이 이들을 로비로 데려나온 후 실랑이가 펼쳐졌다. 이 중 일부는 행사장에 다시 들어서지 않았고 일부는 행사 종료 시까지 토론회를 지켜봤다.

▲ 이날 주최측의 토론회 자료(좌)와 한국 법학전문대학원 법조인 협의회 배포 유인물(우, 기사 편의상 하단 변호사 명단 삭제) / 이성진 기자

■ 로스쿨변호사들, 사시 반대 유인물 배포하다 제압 당해
   주최 측 “토론회 방해 돼...배포 중단 요청, 강퇴 아냐”

행사 직후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는 “정체불명의 이들은 로스쿨 협의회 또는 로스쿨 변호사들로 추정되는데, 이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로서 심히 염려된다”면서 “자신의 권리 주장을 넘어 타인들의 건전한 토론과 의사결정을 원천 봉쇄하려는 용납할 수 없는 폭거”라며 이들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19일 오후 한국 법학전문대학원 법조인 협의회(회장 김정욱 변호사, 이하 한법협)는 당시 인쇄물 배포자들은 한법협 소속 변호사들이었음을 밝히면서 “대한변협은 변호사에 대한 모독행위에 즉각 대응하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한법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토론회장에서 일어난 변호사에 대한 강제 퇴장 조치와 이후 해당 변호사를 ‘괴청년’ 운운하며 성명을 발표한 대한법학교수회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면서 또 “대한변호사협회는 민주적 법질서 붕괴와, 소속 회원에 대한 외부 단체의 회원모독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변호사들은 2년간 14시간의 전문연수를 받는 것이 법적 의무로 규정되어 있고 「사법시험 존치 국회 대토론회」는 대한변협이 인정하는 전문연수의 장으로서 오랜 기간 메일과 문자를 통해 변호사들에게 참여가 안내되어 왔다는 것.

▲ 150여명의 방청객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시험 존치 필요성을 두고 토론회가 펼쳐졌다 / 이성진 기자

■ 한법협 “연수 참여 및 사시 반대 의견 피력 했을 뿐”
   “주최측이 업무방해, 대한변협이 적극 대응해 달라”

한법협은 “대한변협 소속 대의원 (로스쿨 출신)변호사들이 변호사 업무의 연장선인 전문연수에 참여함과 동시에 대의원으로서 토론회에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자 했다”면서 “하지만 오신환 의원은 성명서를 배포하고 있는 변호사를 제재하고 국회 경호원에게 해당 변호사를 강제로 퇴장시키도록 명하며 재입장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문연수 참가 및 대한변협 대의원으로서 활동이라는 변호사 업무에 대한 명백한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는 것.

한법협은 대한변협 전문연수의 장에 참여하여 의견을 피력하였던 변호사를 ‘괴청년’으로 지칭하며 성명을 발표한 대한법학교수회 측에 대해 항의 의사를 표했다.

한법협은 이어 “6·18 불법 퇴장조치는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이 국민에 대해 의견제시할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또 “대한변협는 오신환 의원이 불법 퇴장 조치로 소속 회원 변호사들에게 가한 의사표명 방해와 전문연수 수행 방해에 대한 입장을 정식으로 요청하고 대한법학교수회가 소속 회원 변호사에게 가한 모독행위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는 등 회원 보호 및 회무 수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했다.

한법협은 “특히 이날 퇴장조치의 대상이 된 변호사는 대한변협의 회비를 성실히 납부하는 회원이자 대한변호사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의 구성원인 대의원”이었다며 “이러한 회원에 대한 보호는 대한변협 집행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의무를 해태하는 것은 대한변협 집행부 업무를 해태하는 것으로서 대한변협 감사에 의한 직무 감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 조치에 나서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 대한변협 “사전양해 구하지 않은, 비민주적 행위”
   대한법학교수회 “할 말 있으면 토론장에 나서라”

하지만 오시환 의원은 사실 무근임을 법률저널에 밝혔다. 오 의원은 “사전 양해도 없이 유인물이 배포됐고 이를 접한 방청객들은 우리 주최 측이 제공한 것으로 받았다가 아닌 줄 알고 불만들이 컸고 장내가 혼란스러웠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 배포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이번 토론회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것으로 ‘반대’ 주장을 하려면 절차를 거쳐 줄 것을 요청했을 뿐”이라며 “강제 퇴장시켰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와 대한법학교수회 역시 한법협의 주장은 사실 왜곡이라며 반박한 뒤 오히려 반성을 촉구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대한변협 한 관계자는 “전단지 배포가 사전 허락이나 양해가 없었고 이를 받은 방청객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실내가 혼란스러워지자 오 의원이 배포를 중단해 줄 것과 의견이 있으면 자유토론을 이용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일부 관계자 및 방호요원이 이들과 함께 대화를 나눈 것을 직접 봤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또 “이들 중 일부가 저에게 패널로 참여하게 해 달라고까지 했다”면서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므로, 할 말이 있으면 토론회 말미에 자유토론을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들은 그렇게 하겠다며 토론 종료까지 머물렀지만 그 기회마저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심지어 패널이 사법시험 존치론자들로 구성됐다며 비판을 했다”면서 “그러나 로스쿨 측 교수 10여분께 패널 참여를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했고 이를 수락한 두 분의 교수가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역시 “논란이 된 사건 시점에 현장에 없었지만, 장내 질서 유지는 전적으로 주최 측인 국회의원의 권한”이라면서도 “당초 패널 요청에 로스쿨측이 묵묵부답으로 응했던 것으로 알고 또 이날 사전 양해도 없이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토론회 방해 목적의 비민주적 행위”라고 일축했다.

대한법학교수회 역시 “본질이 아닌 것으로 물 타기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대한법학교수회의 관계자는 “제일 앞좌석에 있는 저 역시 유인물을 한 장 받았고 그 자리에서 어떤 항의도 한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괴청년’들이라 함은 본인들이 자신의 소속을 밝히지 않은 채 유인물을 돌렸는데, 어떻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겠는가”라며 “단정해서 말했다면 오히려 그게 명예훼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유인물을 돌리는 이에게 ‘여기 있다가 나중에 플로어 토론 좀 하시라’라고 말했고 그는 ‘그러하겠다’면서 유인물을 계속 돌렸다는 것.

관계자는 “자신의 정체를 알리지 않은 사람들이 토론장에 와서 유인물을 돌렸고 또 전단지 살포가 대한변협 연수 대체를 위한 토론회 참석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도 모르겠다”며 “만일 쫓겨나서(?)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토론의 장을 만들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 3시간여의 토론회를 마친 후 주최자 중의 한 명인 오신환 국회의원이 폐회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 이성진 기자

■ 해당 변호사 “분명 퇴장 당했고 출입증까지 빼앗겼다”
   “토론 전이었고 공론의 장에서 반대의견 왜 안 되나?”

그러나 한법협은 이날 주최 측의 조치는 분명한 강제 퇴거조치였다고 재차 주장했다. 퇴장 조치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한법협의 한 변호사는 본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오 의원이 장내방송을 통해 유인물 중단을 요청한 후, 직접 우리에게 다가 왔고 비서 등 두 세 명을 불러 우리를 에워싼 후 강제로 나가게끔 했고 전단물까지 압수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다시 입장을 하려고 했지만 제지당했고 직접 퇴출당한 한 명의 동료 변호사와 함께 저 역시 출입증까지 빼앗겼다가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입구에서야 출입증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면서 강제 퇴출이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또 “주최 측에 유인물 배포에 대한 사전 양해를 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국회라는 공적 시설에서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공공 토론에서 인쇄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특히 그는 “유인물 배포 행위로 인해 조금의 소란이 있었지만 분명 토론회 시작 전이었는데, 이것이 왜 전체 토론회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인지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사시존치 법안을 발의자이자 행사 주최자인 새누리당의 김학용, 노철래, 함진규, 김용남, 오신환 의원을 비롯해 김무성, 박영선 의원 등 많은 국회의원들과 대한변협 하창우 협회장, 대한법학교수회 백원기 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 회장 등 법조, 학계 관계자 및 150여명의 일반 방청객이 참석,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대한법학교수회 사법시험 존치 대책위원장)가 맡았다.

지정 토론자로는 문성호 대법원 법원행정처 판사와 최재봉 법무부 법조인력과 검사, 김해룡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대표, 오일만 서울신문 논설위원, 김태환 변호사가 나섰고 토론 말미에는 방청객 자유발언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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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5-06-20 18:01:07
괴청년이라고 불리기 싫으면 정확하게 신분과 소속을 밝히고 정식으로 행사 주최측에게 배포 허락을 받았어야지, 누군지도 안 밝히고 막 들어와서 주최측인 척하면서 유인물 뿌리는데 그게 괴청년 아니면 뭐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먼저 신분 소속을 알려야 누군지를 알지 지들이 무단으로 막 해놓고 나중에 와선 "내가 누군지도 못 알아봐?" 이러고 있구만

뺏겼다니까 2015-06-20 12:49:33
아니면 말구

ㅉㅉ 2015-06-20 12:45:59
토론회/정식 참여요청을 하던지. 느그 그 위대한 로스쿨교수님들 모두가 회피하지 않았냐? 로스쿨에서 깽판치는 방법만 배웠냐?

토론회 2015-06-20 11:05:40
토론회란 자리로 열린 자리였고, 변호사회원에게는 토론회 참석할 경우 대한변협 연수시간을 인정해준다고까지 했습니다.
그곳은 사시존치여부에 대해서 토론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도 참석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물리적 충돌은 주최측에서 만들어 낸 것이지, 결코 참석한 대의원 변호사들의 잘못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떠들꺼면 그것이 어떻게 '토론'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워서 2015-06-20 09:05:32
실력도 증명되지 않는 뭐하나 투명하지도 않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깽판을 쳤군요.
부끄러운줄 알아야 합니다. 뭔가가 두려운 모양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사회적합의 없이 그당시 여당인 지금의 새정치국민연합이 직권상정하여
날치기 하듯 통과된 로스쿨제도를 곱게바라 보지 않습니다.
수십년간 투명성과 공정성이 증명되어진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양성방법을 더 선호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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