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국민안전처, 변호사 6급 경력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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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국민안전처, 변호사 6급 경력채용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5.06.19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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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공인회계사 7급 채용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국민안전처가 일반직 6·7급 공무원에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를 경력 채용한다. 이번 선발분야는 법무행정(행정주사)과 회계(행정주사보)로 각 4명, 1명 등 총 5명을 뽑는다. 

법무행정 최종합격자는 재난안전 법령 제·개정, 법령 질의해석, 규제개혁, 법률 자문 등 업무를, 회계분야 합격자는 재무제표 작성 등 재무결선 업무를 하게 된다. 

응시는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하며 관련분야 경력자는 우대한다. 시험은 서류와 면접으로 진행된다. 서류에서는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며 응시인원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경력의 직무 연관성 등을 중점으로 심사한다. 

▲ 국민안전처의 변호사, 세무사 채용공고문 중 일부 / 출처: 국민안전처

면접은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22일까지 국민안전처 운영지원과에 직접 또는 등기로 하면 된다. 

서류합격자는 25일에 발표되고 면접일정을 개별 통보된다. 최종합격자는 7월 3일 발표될 예정이다.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면접시험 성적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한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도 일반직공무원 경력채용으로 변호사를 법률분야 행정주사(6급)로 3명을 뽑는다. 최종합격자는 방송통신 관련 법·제도 정비, 법령 질의해석 및 국가 송무 관련 등 업무를 하게 된다. 응시는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한다. 

방통위 소관 법령 등의 제·개정, 유권해석, 자문 및 소송수행 등을 위한 실무 등 관련분야 근무경력자는 우대한다. 

시험은 서류와 면접으로 진행된다. 서류에서는 응시자의 자격이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며 응시인원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 학력, 경력의 직무 연관성, 근무경력, 외국어성적, 최종학력 성적 등을 중점으로 심사한다. 

면접은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원서접수는 19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지원과에 직접 또는 등기로 하면 된다. 

서류합격자는 26일에 발표되고 면접일정을 개별 통보된다. 최종합격자는 7월 10일 발표될 예정이다.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면접시험 성적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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