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들이 사법시험 존치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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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들이 사법시험 존치 원한다
  • 법률저널
  • 승인 2015.06.19 11:38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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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하창우 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 회장, 새누리당 중심 일부 국회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사시존치를 내걸고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협의회)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신림동 고시촌을 지역구로 둔 오신환 의원은 지난 8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변호사시험법·사법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기존 관련 법안을 각각 발의한 네 명의 의원과 함께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국회 대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물론 대한법학교수회 등 법조계 내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쪽이 모두 모여 힘을 실을 실었다. 

토론회 좌장은 신평 경북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맡았고, 학계 대표로 이호선 국민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했다. 대법원 문성호 판사와 법무부 최재봉 검사가 법조계 입장을 대변했고 오일만 서울신문 논설위원이 언론계 토론자로 나섰다. 그 외에 김해룡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대표, 김태환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도 참석했다. 김 대표는 축사에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사법시험 제도가 ‘희망 사다리의 대명사’ 역할을 수행해 왔다”면서 “한 사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려면 사회 구성원 간에 공정사회와 기회균등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신뢰는 사회적 이동성을 높여주는 기회의 사다리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 맞춰 로스쿨협의회는 18일 즉각 보도자료를 내며 사법시험 존치를 반대했다.로스쿨협의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시험에 의한 선발’에서 ‘교육에 의한 양성’으로의 전환을 꾀한 것으로, 법조인 양성의 기본적인 틀을 바꾼 전면적인 개혁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 사법시험 존치 법률안을 끊임없이 발의하고, 이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보다는 특정 이익단체·집단의 입장만을 옹호하는 백해무익한 반개혁적 행동으로서 그 숨겨진 의도를 꿰뚫어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개선해서 안착하는 데 힘써야 함에도, 사법시험이라는 문제투성이의 제도에 대한 빗나간 향수를 자극하여 이를 사시존치 주장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하나를 얻기 위해 열을 포기하자는 극단적이고 맹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도 사시존치 반대에 가세했다. 로스쿨 출신 119명의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중 100인은 18일 성명을 내고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의 일방적인 사법시험 존치 주장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로스쿨은 제도적으로 취약 계층을 배려하고 있지만 사법시험은 사법연수원을 운영하기 위해 약 500억 원의 연간 예산을 소모하는 고비용 제도”라고 반박했다. 이어 “로스쿨이 지역균형인재 선발제도 등을 도입한 결과 기존 사법시험 합격자를 배출한 대학보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배출한 대학의 수가 크게 늘어나는 등 법조계 진입장벽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특히 사법시험과 달리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의 다리’를 법령으로 명시하고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점차 그 수혜대상을 넓혀 가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사법시험 존치와 관련 찬성과 반대의 논리에 대해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에 국민들은 어리둥절하다. 가당치도 않은 말이나 주장으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사법시험 존치 반대측의 주장에는 견강부회의 성격도 없지 않아 보인다. 로스쿨 도입이 국민적 합의였다면 사법시험 존치 역시 국민적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 2009년 변호사시험법이 통과될 때 2013년 다시 논의하도록 부대의견이 달렸기 때문에 사법시험 존치 토론회를 갖는 것도 당연하다. 국민의 절대 다수는 로스쿨 도입된 이후 지금에 와서 보니 사법시험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것 아닌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약 75%가 사법시험 폐지를 반대한다는 것도 국민의 뜻인데 반대할 명분이 있는가?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고서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고, 정당화 할 수 없다. 로스쿨 설립이 그러하듯이 사법시험 존치도 국민의 목소리에 따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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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지켰으면 합니다. 2015-06-19 15:37:10
변호사법 부칙...사시존치기간 2017년까지 , 다만 로스쿨이 갑자기 출범하면서 1~2년사이 대필을 통한 논문을 실적으로 제출하여 로스쿨 교수직에 임용된..부적절 행위자에대해 적절한 조치를 행할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이 단독으로 남으려면

국민이 원함 2015-06-19 13:46:12
사시 존치를 반대하는 정당은 총선에서 심판을 받게 될것이다.

건방지군 2015-06-19 12:47:20
누구 맘대로 폐지해

ee 2015-06-19 12:27:44
사법시험존치도 중요하지만 로스쿨폐지도 중요하다.
전헌재재판관 딸이 집에서 출산준비한 시간도 변호사경력으로 쳐서 경력법관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선발제도이다. 황당할만큼 대놓고 음서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21세기 대한민국!!

법을지켰으면 합니다. 2015-06-19 15:37:10
변호사법 부칙...사시존치기간 2017년까지 , 다만 로스쿨이 갑자기 출범하면서 1~2년사이 대필을 통한 논문을 실적으로 제출하여 로스쿨 교수직에 임용된..부적절 행위자에대해 적절한 조치를 행할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이 단독으로 남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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