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로 알아보는 순경시험 형법 최신 판례 TALK TALK(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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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로 알아보는 순경시험 형법 최신 판례 TALK TALK(8)
  • 김재윤
  • 승인 2015.06.1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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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메가CST경찰 형법

이번 시간에는 군대 내 여군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들에 대한 성범죄 예방 또는 처벌을 위해 군 형법에 신설된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말하는 성폭력 범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강간죄에 관한 형법의 개정내용 등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ISSUE 1. 군 형법 내 신설된 성범죄 처벌 조문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최근 여군의 비율이 높아지며, 이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군 형법에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를 신설하여 군대 내 성범죄의 예방과 처벌을 규제하고 있다. 그렇다면 군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말하는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 정답은 ‘그렇다’이다.

대법원은 군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군 형법상 신설된 ‘유사강간죄’와 ‘강제추행죄’가 형법상 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 군 형법의 유사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의 행위주체와 범행대상이 군 형법 제1조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자로 제한(※ 자세한 해당 조문은 법제처 사이트(http://www.mole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형법상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와 행위 형태가 동일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에서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 범죄로 본다고 규정한 점

이런 이유에서 군 형법상 유사강간죄 및 강제추행죄는 『성폭력 특례법 제2조 제2항』에서 말하는 성폭력 범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916 판결)

참고로 이 사건의 원 판결문은 열람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공개주의 예외의 원칙’에 따라 소년범 사건이나 성폭력 사건 등은 공개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건 판결 원문을 살펴보고 싶은 공무원 수험생들은 이점을 참고하길 바란다.

ISSUE 2. 강간죄 vs 유사강간죄의 차이점은?

이번에는 경찰 간부 시험에도 출제됐던 중앙경찰학교 강간사건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 ‘강간죄’, ‘유사강간죄’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자.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건내용>
경찰학교 교육생 이 씨(32, 남)는 지난해 12월 경찰청 인권센터 강사인 박 모(21, 남)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그러나 이는 모두 박 씨의 허위 신고로 밝혀져 현재 박 씨는 무고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박 씨의 허위신고 사실이 알려지기 전까지 이 씨는 ‘유사강간죄’를 적용하여 불구속 입건됐다. 먼저 ‘강간’과 ‘유사강간’ 관련 조문부터 살펴보자.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죄)』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남자는 강간의 객체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3년에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장하였고, 유사강간죄를 신설함에 따라 남자도 강간의 객체로 인정하게 됐다. 즉, 강간죄의 객체에는 기혼, 미혼, 성년, 미성년자, 남자, 여자, 성전환자가 모두 포함되며, 매춘부 등과 종전부터 성관계를 했던 사람도 포함된다.

그렇다면 ‘강간’과 ‘유사강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남성이 여성의 항문을 범하거나 구강성교를 강제로 행할 경우, 여성의 성기 및 항문에 남자의 성기 이외의 것을 동의 없이 삽입하는 것은 유사강간에 해당한다. 또한 남성이 동성(同性)에게 구강성교를 강제로 행할 경우에는 유사강간죄를 적용하나, 동성(同性)에게 강제로 항문성교를 행한 경우 강간죄를 적용한다. 그렇다면 남성이 여성의 구강에 손가락을 넣은 경우 유사강간이 적용될까? 이 경우에는 유사강간을 적용할 수 없다.

지금까지 군 형법에 신설된 유사강간죄 및 강제추행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말하는 `성폭력 범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강간죄와 관련된 형법 개정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강간죄와 유사강간죄의 차이점 등에 대해 출제할 수 있는 논점과 예시들이 많이 있으므로 형법을 시험과목으로 삼고 있는 공무원 수험생들은 이 논점에 대해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 시간에는 얼마 전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일명 ‘땅콩회항’ 사건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다.

김재윤 메가CST 형법 강사는       
       
현재 메가CST 경찰공무원학원 형법 대표 강사, 경찰공제회 형법 강의, 경찰청 형법 공식 지정 강사, 한라대학교 외래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저서로는 △ 형법의 定石, △형법의 재구성 300형, △형법의 재구성 1백형, △형법 기출 1000제,  △제대로 된 Final 형법 적중모의고사, △경찰공제회 형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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