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학자 82.6% “국회법 개정안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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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학자 82.6% “국회법 개정안 합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6.1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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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법학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다수의 공법학자들이 합헌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회법 제98조의2 제3항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법률 취지・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처리 계획과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수정・변경 요구권’을 부여하고 ‘수정・변경을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변경해 국회에 행정입법에 대한 보다 강력한 견제권을 부여했다.

청와대는 국회에 지나친 권한을 부여해 삼권분립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나타냈고 이에 국회는 수정권한의 강제성을 완화하는 의미로 ‘요구’를 ‘요청’으로 바꿔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청와대는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공법학자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시행했다. 그 결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2.6%가 ‘위헌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보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는 ‘법률 내용이나 취지에 위배되는 대통령령 등은 그 자체로 위법성을 가지므로 위법성이 있는 대통령령 등에 수정・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이 39.4%로 가장 많았다.

‘입법권은 국회에 전속된 권한으로 헌법 제75조에서 규정한 행정입법은 국회에서 세부적인 부분까지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부에 위임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은 26.3%로 뒤를 이었다.

‘시정 통보권을 요구권으로 개정한 것을 두고 시정 요구의 강제성을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과도하게 행정부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은 10.5%,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처리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과 ‘행정부가 비대해지면서 행정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국회의 비판기능이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은 각각 5.2%의 지지를 받았다.

이와 달리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법률에 어긋나는 행정입법에 대한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의 통제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37.5%로 가장 많았다. ‘국회는 개별 법률을 개정해 대통령에게 위임했던 권한을 수정하거나 박탈할 수 있지만 이미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에 대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은 25%, ‘시행령 수정 요구권에 강제력이 있어 대통령의 독자적인 행정입법권(헌법 제75조)를 침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은 12.5%의 비율을 나타냈다.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경실련은 “시행령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최근 ‘세월호 시행령’이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등 정부의 월권을 국회가 제어할 수 있게 한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이어 “국민들은 현재 메르스로 혼란 속에서 국가가 제 기능을 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권에 개의치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국정을 운영하려는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하고 국가를 혁신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소모적 위헌성 논쟁을 접고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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