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리우드 영화에서 보던 법정 공방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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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리우드 영화에서 보던 법정 공방 가능할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6.15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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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서울변회 법정문화 개선 포럼 개최
구술주의 활성화 필요성 강조…외국 사례 등 소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헐리우드 영화에서 보던 법정공방이 한국에서도 이뤄질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이성호)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5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품격과 예절, 토론이 있는 법정’이라는 주제로 ‘2015 함께하는 법정문화 개선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헐리우드 법정 영화 등을 보면 변호사와 검사, 변호사와 변호사의 치열한 법정 토론이 이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언뜻 보면 불리해 보였던 사건이 법정에서의 공방을 통해 뒤집히는 것을 보면서 통쾌함을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재판이 서면을 통해 진행되고 있어 영화를 통해 보는 모습과는 괴리가 크다. 이처럼 막말과 무례 등 문제점이 지적되는 가운데 정작 토론은 이뤄지지 않는 법정 현실이 실체적 진실 발견과 공정한 결론의 도출에 방해가 된다는 판단 하에 이를 개선하고자 법원과 변호사 업계가 힘을 모으고 나섰다.

▲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변회가 공동개최한 법정문화 개선 포럼에서 구술주의 활성화의 필요성과 중요성, 그 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사진은 영화 'Primal Fear'의 한 장면(자료제공: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번 포럼은 민사재판을 위주로 법관과 변호사 모두가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는 재판진행 및 변론 기법 등을 논의함으로써 법률문화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열렸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변회는 법정 중심의 충실한 심리를 위해 지난해 2월 ‘소송절차개선 연구협의회’를 구성해 건설감정절차 개선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조정제도의 문제점 보완 및 조정 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올해는 법정문화 개선을 주요 과제로 설정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 협의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이번 포럼이 마련됐다.

전・현직 대법관과 판사, 검사, 변호사, 로스쿨 교수 등 각 법조 직역에서 연륜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모여 법정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지혜를 모은 이번 포럼에서는 구술주의의 필요성과 효용성에 대한 논의부터 구체적인 실천방안, 바람직한 법정언행까지 광범위하면서도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구술주의가 ‘활력이 넘치고 자기표현을 좋아하는 한국인의 특성’에 적합한 원칙이라는 새로운 시각이 제시된 점이 눈길을 끌었다.

‘구술주의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한 구본진 변호사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자유분방하고 활력이 넘치며 자기표현을 좋아하고 차분하게 기다리는 것을 참지 못하는 한국인에게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고 서면에 의존한 재판을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술주의에 충실하지 않으면 아무리 공정한 재판을 하더라도 불신 받을 수밖에 없고 더구나 사실관계 확정 등에 조금이라도 실수가 발견되면 그 불신은 더할 것”이라며 구술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용담 한국법학원장은 ‘국민을 안도하게 하는 법정문화의 모색을 위하여’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고 김홍엽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민사법정에서의 대화와 토론, 설득의 필요성 및 방법’, 박정대 재판연구권은 ‘구술변론 중심의 재판과 효율적인 증인신문’, 이현곤 변호사는 ‘바람직한 법정문화 개선을 위한 변호사의 역할’에 관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지정토론자로는 김선혜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판사, 임상혁 변호사, 조에스더 엘컴퍼니 대표 등이 참여했다.

구술주의 활성화가 사실심 충실화와 재판에 대한 신뢰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서면심리 관행이 이어지고 있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제시됐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건 선별 및 석명 방법의 개선, 준비서면의 합리적 운용, 과도한 사건 부담의 개선, 법정 언행의 개선, 구술변론 유도를 위한 사전고지・안내, 요약서면의 작성 등이 방법으로 제시됐다. 법정 내 갈등상황이 부적절한 법정언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갈등상황에서의 자기조절 능력, 소통・공감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다소 이색적인 의견도 나왔다.

이 외에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외국의 구술변론, 증인신문 방식 등도 자료를 통해 소개돼 향후 법정문화 개선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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