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단기획-3]정보의 주인은 소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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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기획-3]정보의 주인은 소비자다
  • 법률저널
  • 승인 2004.01.2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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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싣는순서-
   ① 독자의 알 권리와 언론의 역할 
   ② 판례로 본 정보공개
③ 국내 시험정보공개 실태
   ④ 시험정보공개의 과제와 전망

지난해 12월 제45회 사법시험 2차 시험 결과가 나온 후 수험생들은 그 결과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예상밖으로 많은 과락자와 함께 선발예정인원보다 100명이나 부족한 최종합격자.

특히 행정법에서만 70%에 가까운 과락자가 나왔다는 소문에 합격자 905명을 제외한 4,000여명이 과락으로 불합격했다.

시험 결과를 접한 수험생들은 법무부에 '과목별 과락률'과 '커트라인을 넘었지만 과락으로 불합격한 수험생의 수' 등 시험과 관련한 통계를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비공개 대상'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법무부가 비공개 이유로 밝힌 사법시험법 제18조 2항에는 '법무부장관은 채점표, 답안지 그 밖에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사유가 있는 정보에 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1호, 5호를 보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와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 국내 시험정보 공개 실태

법무부가 비공개 사유로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보'라고 규정되는 시험정보들이 국내 모든 시험기관에서 비공개 대상은 아니다.

2003년도(제40회) 변리사 시험에서 특허청이 밝힌 2차 시험 채점결과를 보면 △ 2차 성적분포 현황 △ 필수과목별(특허법/상표법/민소법) 성적분포 △ 선택과목별 성적분포 △ 과목별 과락률이 나와 있다.

2차 성적분포 현황을 보면 10점 단위로 점수대별 인원수가 나와 있고 40점 미만 과락자의 수도 확인할 수 있다. 여기다 과목별 과락률도 같이 밝혀 전체 성적의 과락자와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변리사 시험을 보면 전체 성적 과락률이 33.3%에 그친 반면 특허법 과락 59%, 상표법 과락 43.7%, 선택과목 22.7%로 나타나 필수과목에서의 과락으로 불합격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수적이라 인식되고 있는 대법원이 밝힌 법원행시와 법무사 2차 시험의 통계도 눈여겨볼만하다. 법원행시 2차 시험의 합격자 현황을 보면 1차 면제자 합격률과 1차 비면제 합격률이 구분돼 공개되고 있다. 또한 합격자 평균 점수와 함께 전체 평균 점수를 보여주고 각 직렬별 과락자 현황도 공개하고 있다.

법원사무직을 봤을 때 1차 면제자 합격률이 58.82%로 1차 비면제자 합격률 41.18%보다 높게 나오며 합격자 평균점수가 60.182점(합격선 59.000점), 전체 평균점수 50.588점, 과락자 37명으로 나온다. 즉, 과락자 37명을 뺀 불합격자 53명의 점수가 50점~59점 사이 골고루 퍼져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법무사 2차 시험 결과에도 1차 면제자와 비면제자의 합격률이 구분돼 발표되고 있다. 게다가 과목별로 전체평균점수와 합격자평균점수, 과락자 현황을 밝히고 있다.

과목별로 보면 제2과목인 형법, 형사소송법의 전체 평균이 38.58점으로 전체 과목 평균 45.768점보다 7점 가까이 떨어지고 과락자도 293명으로 전체 과락자 340명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1과목(민법)의 경우 전체 평균 44.337점, 합격자 평균 53.345점인 것과 달리 제3과목(민소법, 민사사건서류)의 전체 평균 48.763점, 합격자 평균 63.640점이어서 합격자와 전체를 봤을 때 제3과목이 쉽게 출제됐다고 보이나 과락자는 각각 158명, 136명으로 큰 차이가 없어 낮은 점수대의 과락자들이 제3과목에 취약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행정고시와 입법고시, 사법시험 등은 2차 시험 관련 통계에서 학력 및 전공별, 성별, 연령별 합격자 통계만을 밝히고 있어 성적 관련 통계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반면 1차 시험에서는 신상 관련 통계외 5점 단위로 전체 성적 분포를 추가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 시험관리의 원칙은 '대동소이'하다

시험마다 특성이 있고 응시생수가 다르기 때문에 시험관리에서도 분명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정보공개는 시험의 특성이나 응시생수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다른 시험에 비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변리사 시험이나 법원행시, 법무사 시험을 봤을 때 2003년도 변리사 1차 응시자수는 5,713명, 법원행시 1차 응시자는 1,959명, 법무사 1차 응시자는 4,445명이다. 그러나 변리사 시험의 경우 필수 3과목, 선택 26과목 등을 채점하고 관리해야 하며 법원행시와 법무사 시험은 법원행정처에서 관장하고 있다.

비록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에 비해 시험과목이나 응시자수가 다를지언정 시험관리에서는 동일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 원서접수, 시험제도개선, 정확하고 공정한 출제 및 채점, 합격자 결정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시험관리의 원칙은 대동소이하다. 수험생들에게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다.

정보공개 또한 마찬가지이다. 시험관리에서 업무에 지장을 주는 형태의 정보라면 명확한 이유를 밝히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각 시험기관별로 상이한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어떤 시험기관이 밝힌 정보가 다른 시험기관에서는 비공개 정보로 분류된다는 것은 수험생들이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며 시험기관의 업무상 특성때문에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면 법령에 의해 비공개하겠다는 답변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는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수험생들의 정보 취득 형평성에 어울릴 것이다.

다행히 지난 6월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 '행정정보 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이 세워졌고 각 부처별 조정을 통해 정보 공개 확대를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법무부는 11월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을 정하며 비공개 세부기준을 정했고 사법시험에서는 제2차·3차 채점기준표 및 채점내역이 비공개 정보로 분류됐으며 다른 정보에 대해 관련 부처에서 비공개를 할 경우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를 통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변리사 시험의 경우 지난해 많은 제도 변화와 정보 공개로 인해 수험생과의 신뢰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수험생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수험생들이 늘 공개하기를 원하던 모범답안도 응시자의 양해 아래 공개할 방침이다. 비록 2차 시험의 채점기준표와 채점내역을 현재 공개하지 않고 있고 처음으로 분할채점제를 도입하면서 수험생들의 원성이 있었지만 수험생들과의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시험기관과 수험생간의 신뢰 전선을 구축함으로써 선진적인 시험관리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 변리사 시험팀의 각오이다. 정보공개는 시험기관과 수험생들 사이 불신의 장막을 거두는 첫 걸음이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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