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국민 혈세를 허투루 쓰는 판·검사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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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국민 혈세를 허투루 쓰는 판·검사 임용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6.12 11:1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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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메르스 전염병 대처가 초기부터 실패했음에도, 국민들의 조바심어린 충정을 유언비어라며 일축하며 강력한 처벌경고까지 하던 정부가 결국 두 손을 들었다. 하지만 초기대응에 실패가 아니라 충분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자기반성은 아직도 없어 보인다. 메르스 확진자들에겐 소득정도와 상관없이 일백만원가량을 국고로 지원키로 했다. 또 치료비는 비급여의 고가일지라도 급여대상에 임시로 포함시켜 전액 국민건강보험의 재원으로 충원키로 한다며 부차적 대응책도 내놨다. 

근자에 와서 공공기관 등의 성과급 잔치가 입소문을 타고 있다. 정작 적자임에도 이상한 기준에 따라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보는 이젠 식상할 정도다. 공무원들 역시 업무 성과를 내기 위해 적지 않은 조바심들을 내는 모습들이다. 정당한 노력의 대가에 적절한 보상은 공직이든 민간이든 필요하다. 다만 성과에 따른 보상이 따른다면 실패에 따른 책임과 벌도 있어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민간기업은 실패에 따른 책임소재가 분명하지만 공공기관, 공직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 공직자들의 모든 업무는 국민이익이라는 필연적 성과가 따라야 하는 법이다. 특별 성과가 있든 없든 국민에 대한 성실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성과금은 덤으로 받고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요상하다.  

성과금이 따르는 공직제도라면 굳이 헌법상의 공무원 신분보장제도도 없어질 법하다. 신분보장이 정치적 중립을 위한 목적이라면 이젠 깨친 국민들 득분에 설득력은 더 이상 얻기 어렵다. 복지부동의 깨어지지 않는 밥그릇 ‘철밥통’은 국민들에 의해 ‘질그릇’으로 바뀔 수도 있어야 한다. 메르스 확산에 누구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이가 없다. 대통령부터 중간 정책자까지 어느 누구도 속 시원한 사과도, 명쾌한 해법도 내 놓지 않고 있다. 권력싸움과 국민 눈치만 보더니 급기야 눈먼 혈세로 장난을 치는 듯하다. 제 잘 못을 국민 세금으로 맞바꾸겠다는 기상천외한 발상에는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잽싸다. 기업이라면 벌써 쫓겨나고도 남을 일이다. 손해배상을 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이것이 상식이며 이치다.

2009년 로스쿨 출범 이래 법원과 검찰의 신규 인력충원방식이 도마에 올랐고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사법시험은 2017년 2, 3차 시험을 끝으로 폐지되고 이들이 수료하는 2020년까지만 사법연수원이 운영된다. 사법연수생은 5급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간의 교육기간 동안 월 180만원 안팎의 월급을 받는다. 1인당 2년간 4천만원가량이 국고를 통해 지급되고 또 연수원 교수 월급 및 운영 등의 무상교육을 포함하면 1인당 족히 6~8천만원이라는 세금이 투입되는 셈이다. 때문에 기수별 1천명을 감안할 때, 연간 연수원 운영비용이 6백~7백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연수생 전원을 판사, 검사로 선발하던 과거의 입법에서 비롯된 것으로,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올곧이 국민세금이다.

그런데 2012년부터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이 배출되자 재판연구원과 검사를 연수원과 로스쿨을 통해 절반가량씩 선발하고 있다. 멀쩡한 국비로 키워온 인재를 애써 외면하면서 로스쿨 출신을 끌어안기에 바쁜 모습이다. 특히 로스쿨 출신 검사는 1년간 국비 교육을 시키고 있고, 로스쿨 출신 단기 경력 법관임용자에게도 8개월간 별도의 교육을 진행한다고 한다. 결국 혈세를 이중으로 쓰는 꼴이다.  

사법연수원 교수들의 절대다수가 판사, 검사들이다. 2년간 막대한 세금을 들여 양질의 교육을 통해, 잘 숙련된 인재들을 놔두고 필요인력의 일부를 로스쿨 출신에게 또다시 막대한 세금과 기회비용을 들여가며 선발하고 있다. 법원과 검찰이 자신이 양육한 제자들의 실력을 부정하는 이율배반의 행태로 보인다. 새로운 제도를 싹트게 하기 위한 로스쿨에 대한 배려도 좋지만 해도 너무한 듯하다. 그 비용이 당신들의 호주머니 돈이라면 그럴까 싶다. 역시 눈먼 돈은 먼저 먹는 놈이, 주인 없는 돈은 먼저 주무르는 놈이 장땡이인가 보다.

어차피 로스쿨은 법조일원화를 염두에 둔 것이다. 사법연수원이 막을 내리면 그 때, 각계에서 활약을 하는 로스쿨출신 변호사 중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경력 판, 검사로 선발해도 될 법 한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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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2015-06-13 02:03:56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이 될 수도, 형사사건은 물론 민사, 행정, 헌법재판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변호사가 되려면 검사 업무도, 판사 업무도 다 배워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는 검사, 판사의 업무는 물론 보통의 민사사건 관련 법에 대해서도 다 배우지 못하고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즉,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을 통한 법조일원화는 전제부터가 틀린 것입니다.

300 2015-06-13 02:03:56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이 될 수도, 형사사건은 물론 민사, 행정, 헌법재판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변호사가 되려면 검사 업무도, 판사 업무도 다 배워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는 검사, 판사의 업무는 물론 보통의 민사사건 관련 법에 대해서도 다 배우지 못하고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즉,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을 통한 법조일원화는 전제부터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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