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호사에 상고법원 찬성 요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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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호사에 상고법원 찬성 요구' 논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6.1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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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변호사 여론형성에 개입 말라” 성명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원이 변호사들에게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하는 의견을 표명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0일 성명을 내고 “최근 전국의 판사들이 변호사들에게 전화 등으로 대법원의 현안인 상고법원 설치에 관해 찬성하는 의견을 표명해 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전했다.

대한변협 “변호사는 상고법원 설치에 관해 각자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사법부가 변호사 단체의 내부 의사결정에 관여해 전화 등의 방법으로 찬성을 요구하는 것은 독립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법부가 변호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대법원은 별도의 상고법원을 설치해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방식의 상고법원 도입안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상고사건의 폭주로 대법원이 정책법원으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상고법원 도입안을 두고 변호사 단체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대법원 기능 정상화를 위한 방법 가운데 대법관을 증원하는 방법을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고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상고법원 도입보다는 대법관 증원이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경남과 부산, 울산지방변호사회도 대한변협과 비슷한 입장에서 상고법원 설치를 반대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상고법원 도입안은 소수 대법관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대법관을 증원하고 하급심을 강화하는 것이 본질적인 해결책”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달리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이유로 상고법원 도입을 지지하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차선책은 될 수 있다는 것.

이처럼 변호사 단체 내부의 의견이 달리 나타나고 있는 중에 불거진 이번 논란은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변협은 “판사들이 찬성 의견을 요구하는 행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변호사들에게 의사결정을 사실상 강요하는 것으로 사법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만을 취하는 이익단체처럼 행동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변호사들에게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하는 의견을 표명하라고 요구하는 등의 부당한 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대한변협이 지난해 12월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51%의 응답자가 대법관 증원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고법원 설치안을 지지하는 의견은 3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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