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법적 쟁점은
상태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법적 쟁점은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6.08 18: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려대 ICR센터, 9일 오후 기획 세미나 개최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고려대 혁신·경쟁·규제법 센터(ICR센터, 소장 김연태)가 9일(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시행과 현안’을 주제로 기획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한국과 미국의 주요 정부 관계자, 법학자 및 변호사들이 함께 참석하는 가운데 열리는 세미나는 지난 3월 시행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한 제도 시행 현황과 법적 쟁점을 다룬다.

세미나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법적 쟁점’이라는 주제로 안효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발제하고 이어 정용익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 Markus Heinz Meier미국 FTC 과장, 김광범 보령제약 이사, 권현수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부장 및 진현숙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를 비롯해 학계, 정부, 기업, 로펌의 주요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한-미 FTA 체결 이후 올해 3월 15일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를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특히 제도 시행 후 의약품 관련 특허심판이 증가하고 국내제약사에 우선판매품목이 최초로 허가 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편으로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특허심판이 청구되거나, 다수의 제약사가 공동으로 우선판매품목 허가를 받는 등,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관해 조명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미국 FTC의 최고 실무가가 참여하여 역지불합의(reverse payment)에 관한 미국 경쟁당국의 시각과 가장 최근의 사례를 소개하고 토론에 참여한다.

ICR센터는 향후 올바른 제도 정착을 위한 현실적 접근의 토론이 다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로 고려대 ICR센터는 경쟁법, 규제법, 방송통신법 및 지적재산권법을 이론적, 실무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2010년에 설립됐다. 2013년에는 한-중 공동 법학연구소인 China-Korea Market & Regulation Law Center(MRLC)를 중국 인민대학교 경제법센터와 설립한 바 있다. 고려대 ICR센터는 앞으로도 세계적인 경쟁법과 지적재산권법의 추세를 주시하며 정책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학술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