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메르스 환자 치료병원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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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메르스 환자 치료병원 공개해야
  • 김현
  • 승인 2015.06.07 09: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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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메르스환자가 발생한 병원이 어디인지 공개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찬반 양론이 있다.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의 근거는, 이미 환자가 발생한 병원들에서 병원체에 노출되었던 사람들은 환자를 포함하여 대부분이 격리가 되었고 기타 필요한 조치도 이루어졌으므로, 이런 상황에서 뒤늦게 병원을 공개하는 것은 그 병원에서 중요한 치료나 수술을 받는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공포와 혼란을 줄 뿐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의 근거는, 병원과 보건당국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였는지 믿을 수 없으므로, 스스로 판단하여 동 병원을 가지 않거나 옮기는 등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찬반양론은 그 주장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자체가 불분명하다. 가령 환자가 발생한 병원에는 추가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가 취하여졌는가, 감염되거나 감염우려가 있는 사람은 모두 격리되었거나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가와 같은 사실 자체가 불분명한 상황이므로 이러한 불분명한 사실을 전제로 하는 주장의 당부를 현재 시점에서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논란의 근거와 주장내용에 대하여는 거리를 두고, 법률적 관점에서 공개여부의 적법성을 살펴보자. 감염병에 관하여 규율하는 법률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메르스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동 법률상의 제4군 감염병의 하나인 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지정감염병인 급성호흡기감염증에 유사한 감염병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메르스의 경우에도 동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차단조치 또는 예방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감염병의 차단 및 예방을 위한 조치로서, 동 법은 감염차단의 전파차단을 위하여 감염병 관리기관을 지정하고, 감염병 환자를 감염병 관리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업무활동을 중지시키거나 환자의 가족에게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예방조치로서 교통의 차단이나 건강진단, 감염병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나 이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거나 폐기시키는 것,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감염병 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을 규정한다.

동법은 위와 같이 환자나 가족 그리고 감염의심자 등을 의무부과나 강제조치의 대상으로만 다루는 것은 아니며, 제6조 제2항에서는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여 권리의 주체로서도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알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추가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도, 법률에 따라 국민은 “감염병 발생상황”을 알 권리가 있음은 명백하므로, "감염병 발생상황을 알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법률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문언해석의 원칙에 의하여 살펴본다. "감염병"은 "전염병"의 다른 말로서, 공중에의 전파가능성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이다. 따라서, “감염병 발생상황”이라는 것은 단순히 현재 환자가 몇 명이라는 것이 아니라, 발생한 환자가 최초에 어디에서 발생하여 어디로 확산되고 있는가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서두에서 살펴 본 공개에 관한 찬반양론의 근거 또는 현실적인 실익문제를 따지지 않더라도 감염병 발생병원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관련 법률의 위반이라는 결론이 가능하다. 즉 감염병 환자가 최초로 발생한 병원이 어디에 위치한 병원인지, 그리고 지역이 광범위한 경우 어떤 병원인지, 환자들은 어떤 병원을 거쳤으며 최후에 어떤 병원에 입원 중인지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럼으로써 국민의 궁금증도 해소하고, 투명행정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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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2015-10-21 22:17:51
법률적으로 생각한다는것은 못해봤는데 새로운관점이라서 신기하네요. 좋은기사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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