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변호사, 20년이상 장기사업자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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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변호사, 20년이상 장기사업자 많아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6.05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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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통계로 보는 주요 전문자격사 현황 ⑤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우리나라 주요 전문직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사업자 현황은 어떠할까. 국세청이 3월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실생활과 관련이 있는 전문·의료·교육 서비스업에 대한 사업자 현황을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2013년의 지역별·연령별·성별 사업자 현황을 2008년과 비교·분석 제시해 예비 사업자의 창업 관련 의사결정과 청소년·대학생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조사 대상은 전문 서비스업 10개, 의료 서비스업 16개, 교육 서비스업 3개로 총 29개 업종을 소개하고 있다.
소개된 3개 서비스업 중 전문 서비스업 10개(이하 ‘전문직 사업자’)의 2013년 전체 전문직 사업자는 32,188개다. 구체적으로 세무사(9,797개, 30.4%), 건축사(6,619개, 20.6%), 법무사(5,847개, 18.2%), 변호사(4,739개, 14.7%), 공인회계사(1,450개, 4.5%), 관세사(1,054개, 3.3%), 감정평가사(888개, 2.8%), 변리사(761개, 2.4%), 기술사(647개, 2.0%), 공인노무사(386개, 1.2%)다.
사업자는 국세청의 사업자 등록 기준으로 집계했고 자격증 소지자 수와는 차이가 있다. 5회에 걸쳐 이들 전문직 서비스업의 사업자 현황을 소개하기로 한다.

① 전문자격 사업자 수
② 사업자 지역별 분포
③ 사업자의 성별 비율
④ 사업자의 연령 통계
⑤ 사업자의 사업기간

법무사·변호사, 20년이상 장기사업자 많아

■ 5년미만 사업자, 노무사·감평사 많아

2013년말 현재 10개 전문직 사업자 중 절반 이상(50.9%)이 5년이상 20년미만의 기간 동안 사업을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사, 세무사, 변호사는 20년이상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장기 사업자가 많았고 기술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는 5년미만 비율(각 69.4%, 63.0%, 54.5%)이 높아 신규 사업자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 기준, 10개 전문직 사업자의 평균 사업기간은 1년미만 10%, 1년이상 8.6%, 2년이상 7.4%, 3년이상 12.1%, 5년이상 21.8%, 10년이상 29.15, 20년이상 11.1%였다. 

사업자 종류별 1년미만 사업기간비율은 기술사가 20.6%로 가장 높았고 이어 노무사(20.7%), 변호사 15.5%, 감평사 15.2%, 관세사 11.6%, 변리사 9.9% 등의 순이었다.

1년이상 4년미만 역시 기술사 48.7%, 노무사 42.2%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감평사 39.3%, 변리사 33%, 변호사 32.7%, 관세사 31.3%, 건축사 29.4%, 세무사 26.7% 등의 순이었다.

5년이상 10년미만은 관세사가 30.5%로 가장 높고 이어 변리사 26.8%, 노무사 23.6%, 세무사 23.1%, 감평사 22.5% 등의 순이었다.

10년이상 20년미만은 법무사가 39.7%로 가장 높고 건축사 35.1%, 회계사 32.6%, 세무사 27.5% 등의 순이며 20년이상에서는 법무사 14%, 세무사 13.9%, 변호사 12.2%, 회계사 10.1%, 변리사 8.8% 등의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결국 기술사, 공인노무사, 감평사, 변호사 등은 5년미만에서, 관세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은 5년이상에서, 법무사, 건축사, 회계사 등은 10년이상에서, 법무사, 세무사, 변호사 등은 20년이상에서의 사업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2008년과 비교할 때, 20년이상 장기 사업자와 5년미만 단기 사업자의 비중이 각각 0.6%p, 0.5%p 증가하는데 그쳐 사업 영위기간의 변동은 크지 않았다.

다만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는 20년 이상 장기 사업자 비중 증가율이 각각 5.5%p, 2.0%p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기술사와 건축사는 5년 미만 신규 사업자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신규 자격사, 개업보다 취업 선호?

이를 종합할 때(이과계열인 건축사, 기술사에 대한 분석은 제외), 사업자 종류별 사업기간은 자격사들의 신규 진출동향 및 사업자 의존율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세무사, 법무사, 관세사, 변리사, 감평사 등은 관련직렬 경력공무원들의 시험전부 또는 일부면제를 통한 신규 진출이 크지 않다는 것을 5년미만 비율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 이는 업계 불황 등으로 공직 조기 퇴직을 꺼린다는 관련 업계의 전언과 다르지 않다.

공인노무사의 경우 5년미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시험 출신 및 경력공무원 출신이 개인사업자로 출발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으로 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자 소속 비율이 83%로 다른 자격사들에 비해 높고 10년이상 사업자비율이 적은 것을 감안하면 일정경험 후 다른 노무사업자에 취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반면 법무사, 세무사는 사업자 의존율이 각 7%, 8%에 불과함에도 5년미만의 사업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그만큼 경력 공무원출신들의 조기 퇴직 또는 개업이 활발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변호사, 회계사 등은 연간 각 2천명과 1천명이 신규 배출된다. 주요 자격자 중 연간 신규배출인원이 최다 규모다. 그럼에도 5년미만 비율이 타 자격사에 비해 크게 돋보이지는 않는 반면 10년이상 중·장기 사업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개업보다 사업자 소속으로 취업을 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변호사의 사업자 의존율은 72%, 공인회계사는 91%라는 것이 이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의 경우, 실제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에서 취업대상 변호사 1,491명 중 단독법률사무소(개업) 취업은 불과 8.5%에 그쳤다. 그 외 법무법인 36.5%, 사기업 14.0%공동법률사무소 11.5% 등이었다.

올히 사법연수생 출신의 경우, 지난 1월 수료시점 기준 취업대상자 408명 중 취업자는 177명이었고 이 중 단독·공동개업은 7.3%(13명)에 불과했다. 또 2012년 1월 수료생들의 당해연도 8월 기준 취업현황에서도 취업 인원 822명 중 단독·공동 개업은 82명(10.0%)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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