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시험 2차 필기합격 '3,97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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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시험 2차 필기합격 '3,976명'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5.06.05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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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웠던 시험…“체력점수 중요”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지난달 30일 실시된 경찰 2차 시험 필기합격자가 5일 지방청별로 발표된 가운데 이번 필기합격자는 총 3,97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2차 시험 선발인원은 2,026명으로 선발예정인원대비 196%범위에서 결정된 결과다.

구분모집별로 살펴보면 일반순경(남) 필기합격자는 서울 483명, 경기 450명, 인천 247명, 부산 72명, 광주 55명, 울산 44명, 대전 211명, 대구 160명, 강원 64명, 경남 170명, 경북 120명, 전남 200명, 제주 12명, 충남 227명, 충북 175명 등 총 2,753명이다. 일반순경 남자모집 선발인원은 1,449명으로 선발예정인원대비 190%범위에서 합격자가 정해졌다.

일반순경 여자모집의 경우 서울 102명, 경기·인천·광주 각 12명, 부산 36명, 울산·제주 각 6명, 대전 14명, 대구 16명, 강원·충북 24명, 경남·경북 각 40명, 전남·전북 각 30명, 충남 20명 등 총 424명으로 선발예정인원(207명)대비 204%범위에서 합격자가 결정됐다.

▲ 지난 2차 경찰시험장에서의 응시자의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전의경 특채는 서울 174명, 경기 170명, 인천 61명, 부산 70명, 광주·충북 각 21명, 울산·강원·전남 22명, 대전·충남 각 23명, 대구 62명, 경남·경북 각 44명, 전북 20명 등 총 799명이다. 이는 선발예정인원(370명)대비 216%범위에서 합격자가 정해진 것이다.

합격자 전원은 오는 10일부터 7월 3일까지 지방청별로 실시되는 체력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이번 2차 시험부터는 체력전형에서 도핑테스트가 실시된다. 도핑테스트는 응시자들이 체력시험 전 약물을 복용해 일시적으로 힘을 길러 합격하는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것으로 지난 1차 때에는 법 개정과 1차 계획안 발표 등이 맞물려 실시되지 못했지만 2차부터는 전격 실시된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초 이같은 안을 마련할 시 체력시험 고득점자에 한해 실시된다고 밝혔지만 검사는 체력시험 응시자 중 무작위로 선정해 실시하는 것으로 정했다.

도핑테스트는 소변 시료(A,B)를 채취한 후 A시료를 기관에서 분석을 하며 그 결과가 시험실시기관에 서면 통보된다. 비정상분석결과가 나온 응시자는 의견을 제출하거나 냉장보관 된 B시료를 재분석하며 이 역시 양성 결과가 나오면 불합격 결정을 내리게 되며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고혈압 치료제, 근육증강을 위한 남성호르몬, 마약성 진통제, 흥분제 등은 특히 주의해야 하며 평상 시 복용했더라도 체력시험 전까지 복용을 금지해야 한다. 경찰 2차 체력시험은 6월 10일부터 7월 3일까지 각 지방청별로 실시된다. 시험이 쉽게 나왔고 대부분 응시자가 높은 점수를 맞았다고 할 경우 체력시험에서 당락이 갈릴 수 있다. 한 응시자는 “4년 정도 공부했고 필기시험은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올라 걱정이 없지만 체력에서 항상 점수가 낮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번 체력점수 때문에 고배를 마신 그는 체력학원을 꾸준히 다니고 있었고 이번에는 체력시험을 잘 치러 합격하겠다는 각오다. 한편 이번 경찰 2차 시험은 서울청의 경우 응시자 대부분이 서울지역 거주자였고 3차에서도 서울지역을 1순위로 정해 치른다는 생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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