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메가CST경찰 형법
선임병들의 폭행과 가혹 행위로 목숨을 잃거나 동료들에게 총기를 난사해 여러 명이 사망한 사건 등 충격적인 군 관련 사고가 매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중 이번 시간에 다뤄볼 사건은 지난해 GOP에서 총기 난사로 동료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임 병장 사건’이다. 이 사건을 통해 형법과 군 형법에서 다루는 ‘사형제’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임 병장 사건을 통해 알아 본 사형제도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임 병장 사건의 주요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건 내용] |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줬던 임 병장 사건.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가 남아있음을 알려주는 사건이다. 당시 사건에 대해 임 병장과 주변인들은 범행 동기에 대해 ‘군대 내 부조리한 환경’을 지적했다. 선임병과 후임병 모두에게 따돌림을 받는 등 '계급 열외'를 당한 임 병장이 부대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어했고, 이로 인해 총기 난사라는 극단적인 행위를 하게 됐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2월3일 열린 재판에서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인 임 병장이 어린 나이로 전과가 없고, 불우한 학창시절을 보낸 것은 인정했지만, 이것이 전우들을 살해한 것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지난 6개월간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는 등 살인에 대한 반성 없이, 자기 자신의 고통과 억울함만을 호소해 사건의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판단,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그렇다면 사형 집행과 관련해 우리 형법과 군 형법은 어떻게 명시돼 있을까? 우선, 아래 조문을 살펴보도록 하자.
형법 제66조(사형) 군 형법 제3조(사형 집행) |
두 개의 조문을 놓고 봤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사형 방법이다. 일반적인 사형은교수형으로 집행하지만, 군 형법으로 적용하면 총살로써 사형을 집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형을 지양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사형선고를 잘 하지 않으나, 임 병장 사건의 경우 군 형법을 적용하여 사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재판부의 사형선고에 대해 임 병장 측은 "이번 사건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인 군대 내 집단 따돌림에 대한 수많은 증언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그렇다면 과연 임 병장은 승소하여 사형을 면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유사 사건인 일명 ‘김 일병 GP 총기 난사 사건’을 들여다 보도록 하자. 참고로 이 사건은 ‘관심병사제도’를 만든 계기가 된 사건이다.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5년 6월 경기도 연천 28사단 휴전선 감시초소(GP)에서 근무를 나갔던 김 일병이 내무반에 들어와 수류탄을 던지고 K-1 기관단총 42발을 난사, 장병 6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총 8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당했다. 이에 김 일병은 2008년 5월 사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김 일병의 측근들은 임 병장 사건과 마찬가지로 ‘군대 내 가혹행위’를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그로 인해 부대 내 적응을 힘들어했던 김 일병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일병은 결국 사형을 선고 받았다. 김 일병 사건처럼 군대 내에서 일어난 총기 살인사건의 경우 엄격한 군 형법을 적용하여 사형 선고를 받은 점으로 미루어보아 임 병장의 항소는 기각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금까지 군대 내 총기 사건과 사형제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다음 시간에 살펴볼 사건은 ‘몰수의 대상과 추징’에 관한 내용으로 자신의 토지 상의 건물에서 성매매 알선을 한다는 것을 알고도 임대해 준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다뤄보도록 하겠다.
☞ 학습 Tip - 알아 두면 유익한 법률용어
① 소급효 금지의 원칙 : 형벌 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 ②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 ③ 확장해석 : 조문 용어가 지닌 뜻대로 해석하되 이에 입법취지 등을 참작한 관련 해석 ④ 명확성의 원칙 : 형법은 그 구성요건과 법적 결과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칙 ⑤ 적정성의 원칙 : 형벌법규의 내용은 적정하고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 죄형의 균형(비례성)과 형벌법규 적용의 필요성(보충성)을 내용으로 한다. ⑥ 구성요건적 고의 : 고의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객관적 사실(구성요건적 사실)을 인식하고 그를 실현하려는 행위자의 의사 ⑦ 구성요건적 착오 : 행위자가 고의의 인식대상인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즉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 ∙ 인용한 범죄사실과 현실적으로 발생한 객관적인 범죄사실이 불일치하는 경우 |
김재윤 메가CST 형법 강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