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로 알아보는 경찰공무원시험 형법 최신 판례 TALK TALK(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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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로 알아보는 경찰공무원시험 형법 최신 판례 TALK TALK(6)
  • 김재윤
  • 승인 2015.06.0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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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메가CST경찰 형법

선임병들의 폭행과 가혹 행위로 목숨을 잃거나 동료들에게 총기를 난사해 여러 명이 사망한 사건 등 충격적인 군 관련 사고가 매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중 이번 시간에 다뤄볼 사건은 지난해 GOP에서 총기 난사로 동료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임 병장 사건’이다. 이 사건을 통해 형법과 군 형법에서 다루는 ‘사형제’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임 병장 사건을 통해 알아 본 사형제도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임 병장 사건의 주요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건 내용]
2014년 6월 21일 육군 22사단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이 총기 난사 사건의 가해자인 임 병장은 본래 A급 관심병사였으나, 2013년 11월 B급으로 등급이 조정된 뒤 22보병사단에 전입됐다. 사건 당일 임 병장은 주간 경계근무에 투입되면서 K-2 소총 1정과 수류탄 5발, 실탄 75발을 받았다. 임 병장은 근무를 마치고 복귀 중 동료 장병에게 수류탄 1발을 투척하고, 실탄 사격 후 무장 탈영하였다. 도주 과정에서 임 병장의 선제 사격으로 총격전이 발생하였고 이후 임 병장은 자살을 시도하다 실패,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줬던 임 병장 사건.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가 남아있음을 알려주는 사건이다. 당시 사건에 대해 임 병장과 주변인들은 범행 동기에 대해 ‘군대 내 부조리한 환경’을 지적했다. 선임병과 후임병 모두에게 따돌림을 받는 등 '계급 열외'를 당한 임 병장이 부대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어했고, 이로 인해 총기 난사라는 극단적인 행위를 하게 됐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2월3일 열린 재판에서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인 임 병장이 어린 나이로 전과가 없고, 불우한 학창시절을 보낸 것은 인정했지만, 이것이 전우들을 살해한 것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지난 6개월간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는 등 살인에 대한 반성 없이, 자기 자신의 고통과 억울함만을 호소해 사건의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판단,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그렇다면 사형 집행과 관련해 우리 형법과 군 형법은 어떻게 명시돼 있을까? 우선, 아래 조문을 살펴보도록 하자.

형법 제66조(사형)
사형은 형무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군 형법 제3조(사형 집행)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한다.

두 개의 조문을 놓고 봤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사형 방법이다. 일반적인 사형은교수형으로 집행하지만, 군 형법으로 적용하면 총살로써 사형을 집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형을 지양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사형선고를 잘 하지 않으나, 임 병장 사건의 경우 군 형법을 적용하여 사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재판부의 사형선고에 대해 임 병장 측은 "이번 사건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인 군대 내 집단 따돌림에 대한 수많은 증언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그렇다면 과연 임 병장은 승소하여 사형을 면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유사 사건인 일명 ‘김 일병 GP 총기 난사 사건’을 들여다 보도록 하자. 참고로 이 사건은 ‘관심병사제도’를 만든 계기가 된 사건이다.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5년 6월 경기도 연천 28사단 휴전선 감시초소(GP)에서 근무를 나갔던 김 일병이 내무반에 들어와 수류탄을 던지고 K-1 기관단총 42발을 난사, 장병 6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총 8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당했다. 이에 김 일병은 2008년 5월 사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김 일병의 측근들은 임 병장 사건과 마찬가지로 ‘군대 내 가혹행위’를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그로 인해 부대 내 적응을 힘들어했던 김 일병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일병은 결국 사형을 선고 받았다. 김 일병 사건처럼 군대 내에서 일어난 총기 살인사건의 경우 엄격한 군 형법을 적용하여 사형 선고를 받은 점으로 미루어보아 임 병장의 항소는 기각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금까지 군대 내 총기 사건과 사형제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다음 시간에 살펴볼 사건은 ‘몰수의 대상과 추징’에 관한 내용으로 자신의 토지 상의 건물에서 성매매 알선을 한다는 것을 알고도 임대해 준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다뤄보도록 하겠다.

☞ 학습 Tip - 알아 두면 유익한 법률용어

① 소급효 금지의 원칙 : 형벌 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
②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
③ 확장해석 : 조문 용어가 지닌 뜻대로 해석하되 이에 입법취지 등을 참작한 관련 해석
④ 명확성의 원칙 : 형법은 그 구성요건과 법적 결과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칙
⑤ 적정성의 원칙 : 형벌법규의 내용은 적정하고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 죄형의 균형(비례성)과 형벌법규 적용의 필요성(보충성)을 내용으로 한다.
⑥ 구성요건적 고의 : 고의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객관적 사실(구성요건적 사실)을 인식하고 그를 실현하려는 행위자의 의사
⑦ 구성요건적 착오 : 행위자가 고의의 인식대상인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즉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 ∙ 인용한 범죄사실과 현실적으로 발생한 객관적인 범죄사실이 불일치하는 경우

 

김재윤 메가CST 형법 강사는     
     
현재 메가CST 경찰공무원학원 형법 대표 강사, 경찰공제회 형법 강의, 경찰청 형법 공식 지정 강사, 한라대학교 외래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저서로는 △ 형법의 定石, △형법의 재구성 300형, △형법의 재구성 1백형, △형법 기출 1000제,  △제대로 된 Final 형법 적중모의고사, △경찰공제회 형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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