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하반기 경찰공무원 195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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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하반기 경찰공무원 195명 선발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5.06.0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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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분야 실시…순경은 8월 발표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국민안전처가 지난달 27일 하반기 1차 해양경찰공무원 선발 계획을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하반기에 5개 분야에서 총 195명을 선발한다. 이번 선발 계획안은 함정요원(전경·해기사)과 함정운용, 함정정비, 해경학과, 응급구조 등 분야며 해경 순경 공채 등 선발 계획이 담긴 2차 안은 오는 8월 중순 경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하반기 1차 해양경찰 시험 분야별 선발규모는 함정요원(전경·해기사) 항해 75명, 기관 60명, 함정운용 항해 12명, 기관 8명, 함정정비 10명, 해경학과 10명, 응급구조 20명이다.

올 하반기 해양경찰 시험은 해기사와 전경 분야가 함정요원(항해, 기관)으로 통합돼 실시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기존에는 해기사와 전경으로 나눠 진행돼 응시자격요건이 모집분야별로 세분화됐지만 분야가 통합됨에 따라 5급 이상 해기사면허증 소지자 및 전투경찰순경 전역자는 함정요원분야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시험과목은 기존과 동일하게 시행한다.

시험은 필기와 실기, 적성 및 체력, 서류, 면접 등 전형으로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함정요원(전경·해기사)과 해경학과 등 분야만 실시하며 실기시험은 함정운용과 함정정비, 응급구조 분야만 실시한다. 이후 진행되는 체력 및 서류, 면접은 분야별 합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필기시험은 함정요원(전경·해기사)은 해사영어, 해사법규 등 2과목을 필수로 하고 항해술 및 기관술 중 1과목을 선택해 총 3과목을 치른다. 해경학과는 해사영어, 해사법규, 형사법, 국제법, 선박일반 등 5과목을 필수로 치른다.

함정운영과 함정정비 분야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을 구술형으로, 응급구조 분야는 논술형으로 실기를 각각 실시한다. 응시는 기관이 요구하는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자에 한하며 응시요건을 확인해 지원을 해야 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11일까지 인터넷으로 하면 된다.

필기시험은 7월 11일에 실시(실기는 7월 28일과 29일)되고 체력시험은 8월 25일~27일, 서류 9월 1일~3일, 면접 9월 15일~17일 진행된다. 최종합격자는 필기∙실기시험(50%), 체력평가(25%), 면접시험(25%) 비율에 따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9월 23일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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