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정답 없앨 대책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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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정답 없앨 대책 세워라
  • 법률저널
  • 승인 2004.01.2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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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와 행정고시 등 각종 국가고시 시험이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과연 올해는 시험문제에 대한 오류나 선택과목간의 난이도 등 형평성 논란이 없어질 것인가가 관심의 초점이다. 출제위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시험경향과 난이도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현상 때문에 해마다 시험이 임박한 시기가 되면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글이 봇물을 이루고 있어 관련 수험생들이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민감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모든 시험의 가장 기본적 원칙은 공정한 경쟁이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시험의 존재이유가 없어진다. 국가의 동량지재(棟梁之材)를 뽑는 시험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현재의 수능시험이 도입된 1994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한 문제 복수정답으로 인해 교육부총리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임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 등 국가고시에서 복수정답이나 출제 오류로 인한 소송이 끊이질 않는데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어쩌면 매년 되풀이되는 연례행사처럼 복수정답이 나오는 것도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특히 사법시험에서 출제 오류에 대한 소송이 끊이질 않는데는 1차적으로 그 책임은 출제위원들에게 있다고 본다. 시험출제의 기준이 제시된다고 하더라도 객관식 시험방식의 한계로 인하여 분쟁의 소지를 일정부분 안고 있는 점, 또한 법학 과목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영역이고 정답이 명확한 자연과학과는 달리 법 이론이나 법령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양한 견해가 대립되어 재량성이 인정되어 출제오류의 여부가 불명확한 점, 수십년간 시험이 실시되면서 대부분의 사항이 이미 출제되어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것이 출제오류에 대한 궁극적인 면책 사유는 될 수 없다.

따라서 해마다 반복되는 소송의 악순환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출제위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각별히 요구된다 할 것이다. 위촉된 출제위원들은 문제를 출제함에 있어 최대한 주관적 판단의 여지를 배제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사법시험법이 요구하는 출제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또한 선택과목간의 양적·질적 균형을 맞추는 일도 중요하다. 선택과목 출제위원들은 출제범위와 난이도 문제로 형평성 논란과 과목편식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런 점에서 현행 제도하에서 선택과목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선택과목 난이도를 낮춰 당락에 영향이 적은 방향으로 출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출제위원 못지 않게 시험의 종국적인 책임자인 시험주관 기관의 역할도 자못 적지 않다. 시험당국은 응시자의 일반적인 수준에 맞추어 응시자가 그 출제의도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엄밀하고 객관적으로 출제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법률지식을 가진 응시자로 하여금 정답을 선택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부적절한 문제의 출제 및 채점을 방지함으로써 출제나 채점의 잘못으로 인하여 합격되어야 할 응시자가 불합격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출제위원 선정과정의 투명성 강화와 검증체제를 확립하고 출제위원의 다변화와 상시적인 관리체제 구축하고 출제위원 자격요건에 대한 검증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젊은 인생을 걸고 도전하는 막중대사(莫重大事)가 고시다. 무엇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이 나라 미래의 주역들이 인생의한판 승부수를 두는 고시가 해마다 출제위원 자격시비와 출제오류 논란이 끊이지 것은 시험당국이 무능력해서인지 아니면 무책임해서인지 알 수가 없다. 시험당국은 철저한 대책수립으로 들끓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는데 합리적인 지혜를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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