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행정사협회, 행정사 윤리강령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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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행정사협회, 행정사 윤리강령 선포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6.0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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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정기총회 개최…회원가입 절차 등 손질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공인행정사협회가 행정사 윤리 강령을 마련하고 선포함으로써 위상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제1회 정기총회를 개최한 공인행정사협회는 행정사 윤리강령을 선포하고 정관을 개정해 경력면제행정사 등에 대한 회원가입절차를 손질했다.

공인행정사협회는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된 행정사시험 출신(비면제) 행정사로 구성, 지난해 5월 설립됐다. 이후 7월 설립인가를 받아 법정법인으로서 행정사들의 권익 향상과 위상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에 개최된 제1회 정기총회에서는 행정사 업계 최초로 행정사 윤리강령을 선포했다. 강령은 총 4개항으로 구성되며 행정사의 사명과 의무 등을 담았다. 또 4장 16조로 구성된 행정사 윤리규정도 제정했다.

▲ 공인행정사협회는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 날 총회에서는 행정사 업계 최초로 행정사 윤리강령이 선포됐다.

협회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추진할 협회 사무실과 교육장 확보방안, 행정사법 개정방안, 행정사 업무영역 보호 방안, 행정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계획 등에 대한 활동보고도 이뤄졌다.

이 외에 회원자격 및 가입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정관 제5조 제2항에 경력행정사의 회원가입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불분명했던 규정을 명확히 했다.

유종수 협회장은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노무사법 개정안 반대와 무자격 행정사 단속에 대한 탄원서를 행정자치부에 낼 수 있었다”며 “1년 만에 협회가 눈부시게 발전했고 교육에 있어서도 가장 앞서나가고 있다”고 회원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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