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지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해외대체 실무수습기 12-재미동포를 위한 한국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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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지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해외대체 실무수습기 12-재미동포를 위한 한국법 가이드
  • 최윤지
  • 승인 2015.05.2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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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지 변호사 제54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제44기

LA의 법률고문으로 전화상담과 방문상담을 하면서 느낀 점은 한국법에 관한 질문의 유형이나 내용이 다소 비슷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대체로 궁금해 하는 부분들을 일반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따라서 쉽게 읽을 수 있는 매뉴얼이 있다면 동포들이 시간이나 비용을 들여 영사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책자를 보면서 의문을 해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제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었는지 법무협력관님께서도 한국법에 관하여 기본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임신고 첫날 가이드북 개정작업에 대해 언급하셨고 저와 이유섭 시보는 본격적으로 업무회의를 통해 상담사례를 엮어 기존의 가이드북을 보다 동포가 이해하기 쉽도록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목부터 각주, 편집, 오탈자 작업 등 책자의 모든 것을 꼼꼼히 검토하면서 책 하나를 만드는 작업이야말로 산고의 고통이라는 작가님들의 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법에 관한 전문적인 설명을 국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쓰는 것이나 개정되거나 새로 시작되는 제도까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는 것은 강한 책임감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한 권의 책은 쏟은 노력에 비해 마냥 작아 보여서 보람차고 벅찬 마음과 함께 한편으로는 조금 맥이 풀리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닐까요. 지난한 과정은 길기만 한데 결과로 보여지는 것은 작기만 합니다. “책 발간” 이라는 단 한단어에 법무협력관님, 사법연수생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 시간과 마음 고생이 모두 담겨있는 것인데 말이지요. 

LA총영사관에서 발간하게 된 재미동포를 위한 한국법 가이드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출처 : LA총영사관 홈페이지 usa-losangeles.mofa.go.kr/). 비단 재미동포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한국법에 관해서 써진 것인만큼 국민 누구에게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법률에 대한 기본 지식은 그 분량이 방대하고 그 내용이 익숙하지 않은 재미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홍보 자료의 필요성이 절실하였습니다. ‘재미동포를 위한 한국법 가이드’ LA 총영사관 설명책자(총 52쪽)는 2011. 11. 출간한 ‘상속, 유언, 부동산 취득 등 관련 설명자료’의 개정 증보판으로 이번 증보판에 기소중지, Q&A 항목 및 풍부한 사례와 내용을 추가하여 재미동포가 보다 쉽게 한국법을 이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목차는 기본적인 한국법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1)상속 및 유언(상속제도 일반과 상속재산을 되찾는 방법 등) (2)토지 취득 방법(계약, 상속 등으로 인한 토지 취득) (3)부동산 등기 절차(처분 및 취득) (4)기소중지(기소중지의 해소방법, IMF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 (5)Q&A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LA 총영사관 법무협력관으로 다양한 실무사례를 접한 검사 2명이 편저자로서 참여하여 내용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LA 총영사관에서 법률고문으로 법률상담을 담당해온 사법연수원생 6명이 불철주야로 발간 작업에 매진하여 신속하게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설명책자를 2014. 11. 17. 가판 출간하여 최종 검토 후 2014년 12월 중에 출간해 총영사관, 한인회관, 한인 식당, 은행 등 한인밀집지역에 배포함과 아울러 책자 내용을 LA총영사관(usa-losangeles.mofa.go.kr), 외교부(www.mofa.go.kr)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 국민 누구나 자유로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책자의 발간으로 한국법에 익숙하지 않은 재미동포들이 가이드 북을 봄으로써 한국법에 보다 친숙해지고 한국법 제도의 내용을 숙지하게 하여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개정 취지와 내용을 재외 공관에 널리 알리고 활발한 사례제공과 논의의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앞으로 바람직한 민원서비스 발전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책자 내용을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LA 총영사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LA 뿐만 아니라 네바다, 유타 등의 지역에 있는 재미 동포들의 편의를 도모할 것입니다.

앞 원고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공직에 몸을 담게 되어 급하기는 하지만 부득이하게 원고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드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동안 부족한 제 글을 봐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사관에서 배운 경험과 나라를 위하겠다는 처음의 마음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시기를. 말하는 대로 이루시기를. 그리고 인연이 닿는다면 다른 글로 또 찾아뵐 수 있는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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