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시험 존치, 국민의 요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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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시험 존치, 국민의 요구이다
  • 법률저널
  • 승인 2015.05.29 11:38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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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이 2016년 제1차 시험, 2017년 제2차 시험을 끝으로 폐지될 상황에서 동아일보가 이달 23일과 2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사법시험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74.6%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또 신문은 사법시험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병행하고 있는 현행 법조인 양성 제도를 일원화할 경우 사법시험을 선호하는 의견이 67.9%로 로스쿨(23%)의 3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더욱이 로스쿨 졸업자가 취업할 때 실력 외에 집안 배경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무려 87.8%가 ‘그렇다’는 답했다. 로스쿨 제도가 ‘기회의 균등’에 어긋난다는 대답이 60.3%였고, 로스쿨 입학 절차에 대해서도 56%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이 여론조사 결과는 로스쿨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어떠한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법률저널>이 지난해 5월 창간 16주년을 맞아 ‘법조인력 양성제도’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결과였다. 우선 로스쿨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 일반 국민들도 그다지 미덥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6.9%에 그친 반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29%로 4배나 많았다. 로스쿨협의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입학전형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고, 학부보다 더 엄격·공정한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고 항변하지만 국민은 로스쿨 입학전형의 불신을 씻어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로스쿨 시스템에서 양질의 교육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도 국민들이 매긴 점수는 인색했다. ‘잘 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10.1%에 머물렀지만 ‘안 되고 있다’는 부정적인 생각은 26.8%에 달했다. 로스쿨측은 ‘엄격한 상대평가’ 제도 등을 통해 교육의 내실을 다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민들의 인식은 정반대다. 그만큼 로스쿨 교육에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로스쿨의 등록금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1.3%는 ‘비싸거나 매우 비싸다’고 답했다. 로스쿨 고비용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절대 다수인 셈이다. 로스쿨의 등록금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비판적인 여론에 로스쿨측은 우수한 장학제도를 내세우며 반박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우리 국민들은 또한 로스쿨 이외의 법조인 양성제도를 두는 것에 대다수 찬성했다. 응답자의 60.9%는 로스쿨 이외의 우회로를 ‘찬성’한 반면 23.1%만이 ‘반대’했다. 이 밖에 변호사시험의 성적과 로스쿨별 합격률에 대해서도 ‘공개’ 입장을 나타냈다. 

이처럼 우리 국민 대다수는 사법시험 폐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변호사 업계에서 잇달아 이에 동조하는 입장을 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28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75%의 국민들이 사법시험 존치를 원하는 것은 결국 집안배경, 재력, 학력 등 사회적 조건에 있어 만인이 평등한 공정사회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적 요구와 맞닿아있다”며 “따라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도, 학력이 없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도 법조인에 도전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 사법시험은 로스쿨 제도와 반드시 병행 존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시험의 존치 문제는 법조인 양성제도를 넘어 대한민국이 공정사회로 가느냐를 결정하는 이정표가 된다”며 “대한변호사협회는 제대로 된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이 본격적인 논의를 하여 사법시험 존치를 결정해 주기를 바란다”며 “국회도 현재 발의되어 있는 4건의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이날 “로스쿨의 가장 큰 문제점은 누구나 법조인이 될 기회를 박탈한다는 것”이라며 “3년 동안 1억원이 넘게 드는 비싼 학비와 특정 계층에서 신분과 지위 세습의 도구로 이용되며 기회균등과 전혀 동떨어지게 운영된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또 “대한민국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고액의 로스쿨 학비를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의 통로’인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경제적 능력을 이유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유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로스쿨은 당시 야당의 사학법 재개정안과 ‘맞바꾸기식’으로 법안을 처리하면서 국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졸속 도입됐다”며 “그러나 국민은 여전히 사법시험 존치를 원하고 있어 이제 더 이상은 ‘희망의 통로’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저버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들은 법 앞의 평등과 기회의 균등이 정의의 시작이라 믿고 있다. 공정사회는 어떠한 사회적 배경과 빈부의 차이에도 흔들리지 않는 열린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이다. 사법시험은 56년간 시행되면서 단 한 차례도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은 공정경쟁의 상징이며, 누구나 노력하면 빈부·배경·나이·학력 등과 무관하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이다. 학력과 빈부·집안배경·연령 등이 법조인 진입장벽이 된다면 누구나 누려야 할 평등 기회를 말살하는 ‘사법학살’이다. 국회는 하루빨리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것이야말로 국회의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 요구에 대한 부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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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ㅁ 2015-06-03 12:01:02
아직도 사시 존치에 희망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 안타까울 뿐
사시존치를 입법화하기엔 시일이 촉박할 뿐 이니라
여당의 의지도 사실 그렇게 강하지 못하며
해결해야 할 다른 중요 사안도 많다. 야당도 반대하고 있다.
희망고문은 이제 그만!

로스쿨준비생 2015-06-01 11:20:44
법은 공평해야 합니다. 부유한 집안들의 모임이 되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국민한소리 2015-05-31 17:17:23
당연한 결과입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수십년 운영의 결과로 증명되어진 사법시험의 존치야 말로
졸속 야합으로 탄생된 로스쿨의 한계를 타개할 국민적 요구라 생각합니다.

ㅇㅇ 2015-05-29 12:43:05
성낙인 서울대 총장 딸(고려대 로스쿨 4기)과 새민련 전병헌 최고위원의 딸(고려대 로스쿨 4기) 김앤장과 삼성 법무팀 사전채용 의혹(합격률 65프로인 변호사 시험 불합격)이 말해 주듯이 로스쿨은 이미 부자들과 고관대작의 자제들만 가는 현대판 음서제로 인식된지 오래입니다.

돈없고 빽없는 사람들이 법조인 될수 있는 기회마저 현행 로스쿨제도는 걷어차버리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은 존치돼야 합니다.

ㅇㅁ 2015-06-03 12:01:02
아직도 사시 존치에 희망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 안타까울 뿐
사시존치를 입법화하기엔 시일이 촉박할 뿐 이니라
여당의 의지도 사실 그렇게 강하지 못하며
해결해야 할 다른 중요 사안도 많다. 야당도 반대하고 있다.
희망고문은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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