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과목 ‘표시’ 치과 진료범위 제한 헌법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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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과목 ‘표시’ 치과 진료범위 제한 헌법 위배”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5.28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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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기피 초래…치과전문의 ‘유명무실’ 우려
헌재 “의사・한의사전문의와 차별할 이유 없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전문의의 진료범위를 표시된 전문과목에 제한하는 의료법 제77조 제3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선고됐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의료법 제77조 제3항은 치과전문의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에 대해 헌재는 1차 의료기관인 치과의원에서 진료하는 것을 가급적 억제하고 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것을 유도함으로써 적정한 치과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고 특정 전문과목에만 치과전문의가 편중되는 현상을 방지해 치과 전문과목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정당성을 인정했다.

▲ 사진: 헌법재판소

하지만 치과전문의가 전문과목을 표시하는 경우 진료범위를 제한하면서 현실적으로 전문과목의 표시를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치과전문의 대부분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않음에 따라 환자들은 어느 치과의원에 어떤 전문과목의 치과전문의가 있는지 알 수 없게 돼 전문적 치료를 제대로 받기 어렵게 되면서 치과전문의 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는 것.

또 1차 의료기관의 전문과목 표시에 대한 불이익을 통해 치과전문의에게 2차 의료기관 종사를 억지로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고 전문과목 환자만 진료해도 충분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인기 전문과목의 전문의만 전문과목을 표시하게 된다는 점에서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치과일반의가 할 수 있는 모든 진료는 치과전문의도 당연히 할 수 있음에도 전문과목으로 진료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치과전문의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봤다.

표시한 전문과목만을 진료할 경우 환자가 자신의 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치과의원을 정확히 찾지 못하거나 여러 전문과목의 진료가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경우 수개의 치과의원을 전전하며 진료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점도 문제시됐다.

결론적으로 심판대상조항은 수단의 적절성과 침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을 갖추지 못한 규정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해 치과전문의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설명이다.

헌재는 의사전문의나 한의사전문의의 경우 전문과목 표시에 따른 진료범위 제한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각 전문의들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또 치과의원에 비해 더 전문적인 진료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는 치과병원에는 모든 전문과목의 진료를 허용하면서 일반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치과의원에는 표시한 전문과목으로 진료를 제한하는 차별에 합리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치과일반의는 전문과목을 불문하고 모든 치과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데 치과전문의는 전문과목을 표시했다는 이유로 전문과목 외 다른 모든 전문과목 환자를 치료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도 언급했다.

헌재는 “이번 위헌 결정으로 치과의원이 전문과목을 표시하더라도 진료범위의 제한 없이 모든 전문과목의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됨으로써 치과의원의 전문과목 표시가 활성화돼 환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치과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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