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지원자 ‘사상검증’ 논란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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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지원자 ‘사상검증’ 논란 일파만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5.28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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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임용예정자에 세월호 참사 등 견해 물어
서울변회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수단 취할 것”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경력 법관 임용예정자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참사에 관한 견해를 묻는 등 사실상 사상검증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정원과 대법원은 3급이상 공무원과 지자체장, 검사 임용예정자 등에 대해 해당 기관의 요청으로 국정원이 신원조사를 할 수 있다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에 따른 신원조사였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에 대한 견해를 묻는 것과 같은 방식의 사상검증이 고위 공무원 임용 전반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

특히 법관의 경우 헌법 제103조를 통해 누구의 간섭이나 지시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심판한다고 규정해 법관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 제101조는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과 법관의 자격을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해 행정부로부터 사법권을 완전히 독립시켜 두고 있다.

이번 국정원 면접은 행정부가 법관의 임명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 위반 여부까지 문제시되고 있다.

▲ 법관 임용예정자에 대해 국정원이 세월호 참사와 노조활동에 관한 견해를 묻는 등 사실상 사상검증을 시도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변회는 성명을 통해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수단을 취할 뜻을 밝히고 관련 사실 관계를 밝히고 국정원 면접의 근거가 된 보안업무규정 등의 삭제를 촉구했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대법원은 국정원 면접 사태로 인한 사법부 독립 침해 의혹에 대해 명확히 밝히라”는 성명을 내고 국정원 면접의 근거가 된 보안업무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등 모든 법률적 수단을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보안업무규정 제33조 제1항은 ‘국가정보원장은 국가보안을 위해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해 신원조사를 한다’며 국정원 신원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 제2항은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한다’고 규정하고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은 신원조사 예정자로 판사 신규 임용 예정자를 기재하고 있다. 법원의 법원인사사무규칙에는 개인별 인사기록에 신원조사회보사서가 기재돼 있다.

서울변회는 “이 같은 규정들을 근거로 국정원이 판사 지원자에게 세월호 사건에 대한 견해나 노조 활동에 대한 SNS 활동을 추궁했다면 위 규정들과 활동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법조계의 일원으로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 발생해 고개를 들 수 없는 심정이지만 한편으로 지금이라도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진 것이 다행스럽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판사 임용에 어떤 세력이나 정치적인 입장도 개입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들의 개정 및 폐지가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해서는 법관 임용에 있어서의 비밀주의를 지목했다. 특히 2015년도 상반기 법관 임용 대상자가 내정됐음에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등 비밀주의를 더욱 견고히 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에 따라 “향후 어떤 절차에 의해, 어떤 기준에 의해 법관을 선발하는지 떳떳하고 투명하게 알려져야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을 방지할 수 있다”며 “대법원은 지금이라도 폐쇄적 에리트주의를 탈피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법관이 선발될 수 있도록 법관 임용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이와 함께 이번 국정원 면접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의 공개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및 법원인사규칙 등의 삭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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