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민간경력채용 공무원시험 84명 첫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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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민간경력채용 공무원시험 84명 첫 선발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5.05.28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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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6월 15일부터 접수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인사혁신처가 29일 ‘2015년도 국가공무원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은 5급 공무원에 한해 2011년도부터 실시되어 왔으나, 공직사회의 다양성·전문성·개방성의 속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중견실무자에 해당되는 7급 공무원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번 7급 민간경쳘채용 선발 규모는 24개 정부 부처에서 총 84명(행정직33, 기술직 40, 연구직 11)이다. 이는 7급 공무원 공채선발인원의 약 10% 수준이다. 부처별 선발인원은 국세청 15명, 농촌진흥청 8명, 국민안전처·기획재정부 각각 6명, 식품의약품안전처·미래창조과학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 각각 5명 등이다.

선발방식은 ‘직무별 선발’과 ‘일반경력자 직류별 선발’ 방식을 병행해 민간전문가의 공직 응시기회가 크게 확대되도록 했다. 직무별 선발은 특정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력, 학위, 자격증’으로 응시요건을 제한하는 것이고 직류별 선발은 해당직류에서 일반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력, 학위, 자격증’을 폭넓게 명시해 다양한 경력의 민간전문가 응시가 가능하다. ‘2015년도 국가공무원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해당 직무분야 또는 직류별로 설정된 ‘근무경력·학위·자격증’ 등 3개 응시요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시험은 필기와 서류, 면접으로 진행된다. 필기는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3개 과목으로 치러지며 공무원에게 필요한 기본적성, 판단능력, 사고력 등을 중점 평가한다. 기존의 5급 공채 PSAT 유형의 문제를 민간경력자 시험에 적합하게 개발하여 적용될 예정이다.

 

2차 서류전형은 민간의 근무경력·직무성과 등을 서면 심사한다. 한국사능력검정 자격증 소지자중 3급은 3점, 2급 이상은 5점의 가점이 부여되며 중소기업‧사회적기업‧봉사단체에서 해당분야 근무경력자에게도 5점 이내에서 경력에 따른 가점이 부여된다. 면접은 상황과제에 대한 ‘집단토의’ 모의 상황을 설정해 과제를 부여하는 ‘개인발표’, ‘심층면접’ 등 국가관․공직관 등 공무원의 기본자세와 관련한 공직가치를 입체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원서접수는 오는 6월 15일부터 24일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필기시험은 7월 25일 실시되고 10월 13일~16일 서류전형, 11월 17일~21일 면접을 거쳐 12월 18일 최종합격자가 결정된다. 최종합격자는 내년 상반기 중앙공무원교육에 입교해 7급 공채합격자들과 함께 기본교육을 받고 국가공무원 임용에 따른 업무수행 요령․지식, 공무원의 기본자세 등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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