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경찰공무원 교육기간 문제점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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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경찰공무원 교육기간 문제점 없나?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5.05.2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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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 비해 “기간 짧아” 연구 필요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신임경찰교육생들의 교육훈련 기간이 길수록 좋은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짧아도 상관이 없는 것인가. 신임경찰공무원 교육기간에 대한 전문가들의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교육기간이 길면 좋고 짧으면 좋지 않다는 과학적인 검증을 찾기는 어렵지만 현재 우리나라 신임경찰공무원 교육기간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열린 경찰 조직 인사 구조 개선 토론회에서 공개된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신현기 교수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신임경찰교육이 올해부터 4개월 훈련, 4개월 지구대 실습으로 8개월 2주일(34주)가량 이뤄진다.

프랑스는 이론 8개월, 실습 3개월, 임용준비 1개월 등 12개월로, 독일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경우는 우수인력 확보 위해 하위직 폐지, 중간간부인 경위급으로 선발하여 3년간 교육훈련 후 학사학위 수여, 경찰실습(11개월)등 36개월, 일본은 직무윤리, 법학, 수사 등 기초실무 10개월, 파출소 및 수사실습 8개월, 지역경찰 실무 3개월 등 15~21개월, 영국은 11개월(경찰서 배치 위주 현장 적응 능력 중점), 미국은 9개월(6개월 교육훈련 후 실무 3개월), 캐나다는 12개월(24주간 합숙교육 후 현장 배치, 6개월간 선배경찰관 현장 지도)을 교육기간으로 정해 진행한다.

우리나라 신임순경의 교육훈련은 8개월 2주(34주)로 비교적 다른 나라보다 비교적 짧은 교육기간을 유지하고 있다. 이 마저도 중앙경찰학교의 교육시설이 넉넉지 않아 올해 초부터는 단지 4개월 정도만 교육훈련을 시키고 순경에 임용해 지구대나 파출소에 나가 나머지 4개월을 실습하는 실정이다.

실습기간동안 2주간은 경찰교육원에서 들어가 보충교육을 받고 4개월간 실습이 만료되면 다시 중앙경찰학교에 돌아가 정식 순경임용식을 행하는 시스템이다. 청와대의 대선공약에 따라 신임경찰 2만 명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신규모집하는 절차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때까지는 이같은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전문가는 보고 있다.

신현기 교수는 향후에는 예산을 확보해 신임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 기간을 늘리고 충분한 법률적 지식과 체력을 연마시켜 질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임경찰공무원들은 최일선 치안현장에서 국민과 범죄자들을 접해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되기 때문에 충분한 교육훈련과 범인 제압을 위한 경건한 실습경험이 요구된다”며 “선진외국의 경찰교육훈련에 비해 너무 짧은 것은 아닌지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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