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로 알아보는 경찰공무원시험 형법 최신 판례 TALK TALK(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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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로 알아보는 경찰공무원시험 형법 최신 판례 TALK TALK(5)
  • 김재윤
  • 승인 2015.05.2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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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메가CST경찰 형법

학교 폭력이 성매매와 연계되는 등 갈수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심각해지고 있다.

오늘 다뤄 볼 사건은 지난 시간에 다뤘던 ‘14세 여중생 살인사건’과 유사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건이다.

무서운 10대, 동급생 성매매 강요사건

오늘 다뤄볼 사건은 미성년자가 성매매 강요와 폭행의 가해자가 된 경우이다.

[사건 내용]
A양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B양의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B양을 성매매 알선 사무실로 유인, B양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했다. 이에 B양은 성인 남자들과 성매매를 하게 됐고, 이후 B양은 A양을 피해 다니기 시작했다. 이에 화가 난 A양은 또래 친구인 C군과 D군에게 폭행을 지시했고, 이들은 B양을 주차장으로 데려가 폭행했다. B양은 폭행으로 전신에 멍이 들고, 턱뼈가 부러지는 등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의 가해자인 A양과 C군, D군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A양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 1호』와 형법상 상해죄의 교사범으로, C군 및 D군은 A양의 공동정범(2명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정범)으로 형법상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A양에게 적용되는 법 조문을 살펴보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형법 제31조(교사범)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4조 1항 1호』를 살펴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 ∙ 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에 사건의 가해자인 A양이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A양은 C군과 D군을 이용하여 B양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형법 제31조』에 따라 상해의 교사로 처벌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잠깐, A양은 19세미만 미성년자인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을 적용하여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온전히 다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NO! 왜냐하면

A양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소년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형법을 시험과목으로 삼고 있는 공무원 수험생들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법에서는 19세 미만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A양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하는 형을 받을 수 없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으로 A양과 공동정범인 C군, D군의 죄책을 알아보자. 이들은 『형법 제257조』 상해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이들 또한 19세미만 미성년자로 소년법이 적용되어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하는 형을 받을 수 없다. 여기서 한 가지 점검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와 폭행죄의 구별이다. 상해죄와 폭행죄를 간략하게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상해죄 폭행죄

행위

상해

폭행

성격

결과범, 침해범

형식범, 위험범

미수유무 처벌 O 처벌규정 X
과실범 처벌 O

처벌규정 X

기타

동시범특례규정O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X

대법원 판례와 다수설은 상해의 개념에 대해 ‘생리적 기능장애설’을 취하고 있다. 즉 육체와 정신에 병적 상태를 일으킨 것을 상해라고 보고 있다. 이 개념은 상해의 개념을 좁게 인정하는 견해로 질병의 야기, 신체 일부의 박리, 성병 감염, 성폭행으로 인한 보행불능 및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을 상해로 인정한다. 그러나 신체 외관의 변경이나 부녀 임신의 경우 상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다. 이는 사람의 오관에 직접, 간접적으로 작용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는 ‘광의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다만, 유형력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이어야 하되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할 필요는 없다. 이것의 예시로 소음이나 전화벨 울리기 반복, 최면술 걸기, 고약한 냄새 등이 인정된다. 또한, 어린아이를 업은 사람을 넘어뜨린 행위는 그 어린아이에 대해서도 폭행으로 인정하는 판례도 있다.(대판 1972. 11.28 72도2201) 그러나 비닐봉지에 넣어 둔 인분을 타인 집 앞마당에 던지는 행위라든지,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폭언하면서 시정된 방문을 여러 차례 발로 찬 행위(대판 1984.2.14 83도3186)는 폭행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청소년이 가해자가 되어 같은 동급생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끝내 폭행까지 휘두른 안타까운 사건을 살펴보았다. 이 사건에는 다양한 논점과 형법 이론이 나올 여지가 있으므로 형법을 시험과목으로 삼고 있는 공무원 수험생들은 잘 살펴보길 바란다. 다음 시간에는 얼마 전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임병장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김재윤 메가CST 형법 강사는    
    
현재 메가CST 경찰공무원학원 형법 대표 강사, 경찰공제회 형법 강의, 경찰청 형법 공식 지정 강사, 한라대학교 외래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저서로는 △ 형법의 定石, △형법의 재구성 300형, △형법의 재구성 1백형, △형법 기출 1000제,  △제대로 된 Final 형법 적중모의고사, △경찰공제회 형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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