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행정사시험, 지원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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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행정사시험, 지원자 ‘감소’
  • 공혜승 기자
  • 승인 2015.05.2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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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자·1차시험 지원자 ↓…인기 ‘시들’

[법률저널=공혜승 기자] 오는 6월 20일에 시행되는 행정사시험 1차시험 지원자 수가 또 다시 줄면서 첫 시행이후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원서접수를 진행한 결과 2015년도 제3회 행정사시험에는 총 53,560여명이 출원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총 출원자 가운데 시험 전부면제자는 49,880명, 1차시험 면제자는 67명 등이며 1차시험 지원자는 3,613명이다. 이는 전부면제자는 지난해(87,700명)보다 37,820명이 감소한 수치며 1차시험 지원자 즉 일반인 지원자는 전년(3,734명)대비 121명 줄어든 결과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사는 52,700명, 기술행정사 510명, 외국어 번역행정사 284명 등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는 잠정적인 결과로 아직 접수취소가 진행 중에 있다”면서 “최종인원은 이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취소 기간은 6월 10일까지 진행된다.

▲ 올 행정사시험 지원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6월 20일 치러지는 1차시험 대상자는 3,600여명(취소 진행 중)이다.사진은 지난해 6월 21일 행정사 1차시험이 치러진 서울공고 시험장.

이같은 출원인원은 일반인 수험생에게 처음으로 개방돼 시험이 치러진 지난 2013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한 모습이다. 2013년의 경우 12,518명의 일반인 수험생이 지원했던 반면 이후 2014년에는 지원자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3,700명 선에 머물렀다.

이처럼 일반인 지원자가 크게 줄은 이유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시행 첫회 2차시험의 높았던 난이도와 더불어 자격시험을 거친 합격생보다 경력으로 인한 시험 면제자의 비중이 월등히 높아 업계 진출 후 자격시험 합격자의 경쟁력이 낮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행 행정사법은 전부면제제도를 삭제, 개정했지만 경과규정을 두어 법 공포 전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과 외국어 번역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고 있다.

이에 올 시험에는 이같은 감소 추세가 이을지 주목된 바, 결과적으로 올해 역시 일반인 지원자가 다소 감소하며 내리막길을 걷는 모양새다.

한편, 올해 제2회 행정사 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은 지난해와 동일한 일반행정사 287명과 외국어 번역행정사 40명, 기술행정사 3명이다.

앞으로 3주가량 남은 행정사 1차시험은 서울, 부산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1차 필기시험은 민법, 행정법, 행정학개론 등 3과목이 객관식으로 출제되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해 모든 과목이 40점 이상을 맞아야 하며 3개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

이렇게 진행되는 1차시험 합격자는 7월 22일 발표된다. 이후 2차시험 일정은 지난해보다 20일가량 미뤄졌다. 2차시험 원서접수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1차와 달리 서울과 부산에서만 치러지는 2차시험의 시험일은 10월 31일이다. 제2회 행정사 최종합격자 발표는 12월 23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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