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단기획-2]정보의 주인은 소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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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기획-2]정보의 주인은 소비자다
  • 법률저널
  • 승인 2004.01.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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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싣는순서-
   ① 독자의 알 권리와 언론의 역할 
② 판례로 본 정보공개
   ③ 국내 시험정보공개 실태
   ④ 시험정보공개의 과제와 전망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상의 헌법적 권리로서 알 권리가 명확히 인식되고 있지는 않지만,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공적인 사안을 보도하는 경우 과도하게 개인적 기본권과 대립되지 않는다면 알 권리를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1930년대부터 이를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법원의 판례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1936년 그로스진 사건(Grosjean v. American Press Co., 297 U.S. 233)에서 연방대법원은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의 수용자의 권리를 보다 더 명확하게 인정하였다. 즉 민주정치의 주권자인 수용자에게 정보의 자유가 보장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나아가 1943년의 마틴 사건(Martin v. City of Struthers, 319 U.S. 141)에서는 수용자의 권리를 보다 더욱 구체적인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하게 되었다. 연방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는 광범위에 미치는 것으로서...이 자유는 문서를 배포할 권리를 포함하며...따라서 필연적으로 그것을 수용할 권리도 보호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1969년의 스탠리 사건(Stanley v. Georgia, 394 U.S. 557)에서는 "헌법이 정보와 사상을 수용할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은 이미 확정된 사실이다....그 사회적 가치를 불문하고 어떤 정보나 사상이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이 권리는 자유사회를 위해 기본적인 것이다"고 판시했다.

알 권리와 관련된 판례들 중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1971년 발생한 소위 '펜타곤 페이퍼' 사건(New York Times v. United States)이다. 이는 국가안보와 사전검열 등의 쟁점이 정보의 공개라는 명제와 맞물려 발생한 가장 유명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뉴욕 타임즈가 전직 국방성 관리로부터 이전에 1급 비밀로 분류되었던 '펜타곤 보고서(Pentagon Papers)'라는 문서를 직접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던 당시 고위관리로부터 입수하여 이를 기사화 하면서 시작됐다. 보고서는 어떻게 그리고 왜 미국이 지난 30년 동안 베트남전에 개입하고 확전이 되었는가의 과정 등에 대한 것이었다. 뉴욕 타임즈가 이를 연재하기 시작하자 미국 법무장관이 즉시 기사의 발행을 금지하는 언론금지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게 된다. 여기서 법무부 장관은 뉴욕 타임즈의 기사 게재가 국가안보에 중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져올 비밀정보의 공개가 예상된다고 주장하면서 배포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뉴욕 타임즈에 대한 가처분 조치를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되는 언론자유에 대한 검열이라고 결정하였다.

비록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알 권리를 제한할 수 있지만, 연방대법원은 판결에서 '국가 안보'란 대단히 모호한 개념이므로 그 개념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국가 안보에 근거하여 언론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언론에 의한 정부의 비밀문서 공개가 국가안보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이며, 돌이킬 수 없는 손해'(direct, imminent, and irreparable damage)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가 입증해야만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입증하는데 실패했다고 보면서 언론의 손을 들어주었던 것이다. 이후 국가안보와 알 권리의 문제는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더글라스(William O. Douglas) 판사도 1972년 발생한 브란즈버그 사건(Branzburg v. Hayes)에서 "언론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거나 특혜 받은 집단이기 때문이 아니라, 공중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때문에 우리의 헌법체제에서 우월한 지위를 갖는다. 알 권리는 국민주권에서 결정적인 것이다"라며 같은 입장을 보였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알 권리에 대해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의 원리, 제21조의 표현의 자유, 제10조의 인간존엄과 행복추구, 그리고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규정에서 나타난 정신을 근간으로 한 헌법적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89.9.4. 선고 88헌마22 결정; 헌법재판소 1991.5.13. 선고 90헌마133 결정).

즉, 알 권리를 실제적인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과연 어느 정도 알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1998년 대법원은 문화방송 의 '유방확대수술 공개 방송 사건'에서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원고가 공개된 곳에서의 논의를 감수하는 태도를 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방송은 적법한 것이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427 판결).

헌법재판소는 1991년 기록등사신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자유는 전통적으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한다.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으며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자유권적 성질은 일반적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수집·처리함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방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하며, 청구권적 성질을 의사형성이나 여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수집을 방해하는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정보수집권 또는 정보공개청구권으로 나타난다. 나아가 현대 사회가 고도의 정보화사회로 이행해감에 따라 알 권리는 한편으로 생활권적 성질까지도 획득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 제19조도 알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헌재 1991.5.13. 90헌마133).

다시 말하자면 헌법상 입법의 공개(제50조 제1항), 재판의 공개(제109조)와는 달리 행정의 공개에 대하여서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알 권리'의 생성기반을 살펴볼 때 이 권리의 핵심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즉 국민의 정부에 대한 일반적 정보공개를 구할 권리(청구권적 기본권)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알 권리'의 실현은 법률의 제정이 뒤따라 이를 구체화시키는 것이 충실하고도 바람직하지만,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헌법 제21조에 의해 직접 보장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라는 것이다.

대통령선거법 제65조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낸 이영모 재판관은 "알 권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한 모습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국제화로의 변화, 정보화사회의 발전, 매스 미디어의 거대화 및 과점화는 표현의 자유의 본질이 사상·의견을 발표하는 자유보다는 의견·지식·정보를 듣고·읽고·보는 자유의 보장 쪽에 그 중점이 옮겨지고 있다. 알 권리의 현대적 의의는 자기실현의 가치와 관련된 개인권적 성격뿐만 아니라, 널리 공공적 사항에 관한 정보를 알고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민주정치과정에의 참여를 확보하는 자기통치의 가치를 실현하는 참정권적 성격도 아울러 갖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알 권리의 특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했다.(헌재 1995.7.21. 92헌마177)

그러나 이런 판례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 등 시험과 관련된 중요 정보들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모호하고도 막연한 기준에 의해 통제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주석기자 seok153@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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