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3년, 법조인 양성에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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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3년, 법조인 양성에 불충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5.25 16:27
  •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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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존치 연속 심포지엄’ 국민대서 열려
독일 법조인 양성, 최소 6년 이상 교육・검증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각 국의 법조인 양성제도의 사례를 살펴보는 연속 심포지엄의 첫 회가 지난 22일 국민대에서 열렸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와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가 공동 주최한 이 날 심포지엄은 독일 법조인 양성제도를 살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기조발제를 맡은 이광택 국민대 명예교수는 “공정사회를 위해서는 로스쿨에 대비한 사법시험의 장점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며 “오히려 장점을 살려 더욱 발전시켜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다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학 수업 최소 4년・시보 2년・국가고시 2회…철저한 교육・검증”

주제발표는 독일의 프라이부르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홍선기 연구원이 맡았다. 홍 연구원은 중세시대부터 이어진 독일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 제도의 변화부터 현행 독일 법조인 양성 제도를 상세히 다뤘다.

홍 연구원은 “현행 독일 법조인 양성제도는 법과대학에서 이뤄지는 법학수업을 최소 4년간 이수하는 것을 사법시험 1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독일법관법에 규정된 최소치로 실제 교육기간은 주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다. 브레멘 주의 경우 13.1학기에 달하며 연방 평균 11.1학기, 기간으로 따지면 약 5.5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과대학에서 2년가량 수학한 후 중간평가를 통해 전체 입학자 중 30%가량이 탈락을 하게 되고 이들은 전공을 변경하도록 강제된다.

▲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연속 심포지엄 1회 '독일 법조인 양성제도의 최근 현황과 대한민국의 대안'이 지난 22일 국민대학교에서 개최됐다.

남은 70%의 인원이 법과대학에서의 교육을 마친 후 사법국가고시 1차시험에 응시하게 되고 여기서 다시 30%가량이 탈락한다. 1차시험에 응시할 기회는 2번 주어진다. 1차시험 평가에는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심화과정이 포함되는데 1차시험 점수의 30%가량의 비중을 갖는다. 국가가 관장하는 필수과목은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구성된다. 대학에서 평가하는 심화과정에 대해서는 점수를 후하게 주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최근 로펌이나 기업 법무팀의 채용에서는 필수과목 성적만으로 평가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1차시험에 합격하면 2년간의 시보과정을 거쳐야 한다. 시보 근무지는 의무근무지와 선택근무지로 나뉘며 민사법원, 형사법원 또는 검찰청, 행정관청, 변호사는 의무근무지에 해당한다. 각 근무지별 근무기간은 주에 따라 달리 정해진다. 시보들은 준공무원의 자격을 갖게 되면 일정 금액의 보수와 사회보장 혜택 등을 받는다.

시보를 마치고 나면 마지막 관문인 2차 사법국가고시를 치러야 한다.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이 7대 3 수준으로 반영된다. 필기시험은 의무적 시보근무지에서의 수습내용과 관련된 것으로만 이뤄지며 구술시험은 시보근무지에서의 수습내용을 포함해 사법연수 중에 습득한 전체 실무를 대상으로 치러진다. 2차시험도 원칙적으로 2번의 응시기회로 제한된다.

독일의 경우 법조인 양성과 법학자 양성이 같은 양성 체계로 이뤄지는 법조일원화에 특징이 있다. 독일에서는 사법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사람 중 우수한 점수를 획득한 사람이 박사과정을 밟아 법학교수가 될 수 있다.

법조인이 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 6년으로 한국의 로스쿨제도의 2배에 달한다. 과거 법조인 양성 기간이 너무 길다는 비판을 수용해 미국식 로스쿨제도와 같은 1단계 법조인 양성시스템을 일시적으로 도입했으나 법조인의 질 저하 등을 이유로 폐지했다.

홍 연구원은 “독일의 경우 법조인 양성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유럽통합이나 국제화 시대에 따른 법조인의 역량 강화는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법학이라는 학문의 특수성과 시대적 흐름을 고려했을 때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법조인을 양성하는 한국의 로스쿨 제도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 사법시험 존치・병행으로 보완해야”

주제발표에 이은 지정 토론에는 윤재만 대구대 교수와 이민 대한변협 기획이사, 배두성 포럼시민패널리스트 대표, 조성환 바른기회연구소 대표가 참여했다. 이들은 현행 로스쿨의 고비용, 기회균등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법조인의 질 저하 등을 이유로 사법시험이 대안으로 병행・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살리되 부족한 부분을 사법시험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것.

윤 교수는 “로스쿨 제도는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한국의 법체계와 법학교육 간의 부정합을 초래하고 학문으로서의 법학의 부실화에 이어 법학교육의 부실화, 법조인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 이 날 심포지엄에서는 독일 법조인 양성제도의 변천과 현재를 짚어보고 한국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사법시험의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이 기획이사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논의를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현행 로스쿨 제도를 비판했다. 그는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으로 로스쿨 지원자는 물론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는 교수들조차 기준을 잘 모르겠다고 할 정도의 불투명한 합격 기준과 학기 중 수업이 변호사 시험 과목 위주로 시험 학원처럼 운영되는 점, 기회비용을 포함하면 수억 원에 이르는 재학 비용, 많은 돈을 들이고 졸업하고도 취직자리를 찾지 못하는 변호사 낭인 문제, 현대판 음서제도라는 비판을 야기하는 고위층 자녀의 취업・임용 편중 등을 언급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로스쿨 제도를 통해 800명, 사법시험을 통해 200명을 선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배 대표는 로스쿨 제도의 장학제도가 고비용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지적했다. 그는 장학금을 받지 못해 지난 2011년 자살한 전북대 로스쿨생의 사례를 언급하며 “로스쿨의 고비용은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기 어려운 사회가 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로스쿨이 4년간의 학부과정을 요구하는 점도 기회의 평등을 제한하는 요소로 꼽았다. 그는 “시민의 관점에서 공정사회의 가치에 부합하도록 법조인 양성제도를 설계하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로스쿨과 사법시험을 공존시키는 것”이라며 “만약 사법시험의 장점이 부각되고 로스쿨이 실패한 제도가 된다면 독일처럼 다시 사법시험으로 회귀하고 로스쿨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라면 자연스럽게 로스쿨이 안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조 대표는 불투명성을 현행 로스쿨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봤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된 단기경력 법관 임용에서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로스쿨 출신의 경우 3년이라는 경력기간이 달성되기를 기다려 임용한 사례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로스쿨 출신 검사에 대한 기피신청 등 로스쿨 출신 법조인의 실력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연속 심포지엄은 총 3회 개최될 예정으로 2회는 오는 29일 홍익대학교에서, 3회는 6월 5일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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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존치 2015-05-26 19:36:08
정말 로스쿨 ... 차상위 계층 아닌이상 로스쿨 학비 일반 서민은 감당못합니다. 그리고 취업은요?
로스쿨 입시부터 성적아닌 집안의 부모를 보고 뽑으니... 취업도 안됩니다.

ㅌㅌ 2015-05-26 16:50:07
로스쿨폐지하하는 말도 아니고 200명추가로 사시를 통해 뽑자는데 로퀴들은 개거품물고 난리치네.정상적인 인간들이 아니다

ㅇㅇ 2015-05-26 14:34:54
법대는 4년, 로스쿨은 3년인데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는 3년짜리에만 주는 것이 정상은 아니죠. 하루빨리 로스쿨 기득권을 타파해야합니다.

duwls 2015-05-26 13:45:02
비로스쿨 끼리공청회 한다고 사시존치 되냐, 로스쿨 들에게 강의한번 하지도 않은 분들이 6년 교육한다고 해서 질좋은 교육어렵지 그냥 우수한 사람 뽑아 ,짧게 공부시켜는 것이 국가, 개인에게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지 6년간 시간을 허비하고 교수들만 편하게 교육 시키자는 발상, 배가 바다로 가지않고 산으로 가겠다
무조건 사시존치 등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에 불과하다. 비법대상 1% 합격도 어렵다 ,

ㅇㅇ 2015-05-26 08:13:00
독일식을 따르자니 대학교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사법고시는 대학교를 졸업안해도 되고.

토론회는 둘중에 어느것으로 결정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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