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8명, 하급심 강화” 법원조직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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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8명, 하급심 강화” 법원조직법 발의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5.2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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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의원 “상고심 개선, 대법관 증원이 해법”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대법관 수 증원, 대법원 구성 다양화 및 하급심 강화 등 대법원의 상고심 개선을 내용으로 한 법률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사진)은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12명의 의원을 대표해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서 의원의 대표발의 내용은 상고제도 개선이 사실심 충실화 정책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 대법관 수를 현재 대법원 소부 구성인원(4명)을 감안해 18명으로 증원하고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대법관 정원의 3분의 1 이상을 고위 법관 및 검사 출신이 아닌 법률가로 임명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담고 있다.

또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서는 대법원이 하급심의 사실판단에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개입하는 것을 막고 대법원 판결이 하급심에 미치는 기속력도 ‘법령해석에 관한 판단’에 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법원이 법률심임을 명확히 하고 하급심이 대법원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사실판단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최근 대법원이 상고심 개선 방안으로 상고법원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과 정면 대비된다.

대법원은 처리하는 상고사건 수가 너무 많아 상고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상고법원을 신설해 상고사건을 대법원과 상고법원이 나누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대다수의 상고사건을 별도로 신설되는 상고법원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소수의 상고사건만을 대법원이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홍일표 의원이 168명의 의원을 대표해 상고법원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현재에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상고법원안에 대해서는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별개의 최종심으로 상고법원을 설치하고 상고법원 법관을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 없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점, 상고법원 판결에 대해 특별상고을 허용함으로써 결국 4심제가 되어 국민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상고법원이 신설되면 경륜이 풍부한 법관들이 상고법원에 배치돼 하급심 법원이 더 부실화될 것이라는 점,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과도하게 강화돼 법원의 관료화가 심해지고 법관의 재판상 독립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서 의원은 “상고제도 개선은 대법원의 업무경감이나 법원 인사적체의 해소 등 사건처리자의 관점이 아닌,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어떻게 제대로 보장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상고법원 신설안은 대법원의 사건경감 및 권위유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국민을 위한 진정한 상고제도 개선방안이 될 수 없다”며 개정안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헌법상 최고법원으로서 입법부 및 행정부의 권한남용을 막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면서 사회 갈등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서 의원은 “이는 사회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토론이 이루어짐으로써만 가능한 것이고 ‘남성-50대-서울대-고위법관출신’으로 구성되는 현재의 폐쇄적인 대법원 구조로는 불가능한 것”이라며 “대법원이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담아내서 정의로운 가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것은 대법관 인적 구성의 다양화에 기여하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 대법관 수 증원과 더불어 대법관 인적 구성의 다양화가 실현될 때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대법관 수 증원은 대법원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상고제도 개선은 대법원이 진정한 법률심으로 거듭날 때 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서는 충실한 하급심 재판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급심에서 충실하게 재판이 이루어져 분쟁이 조기에 해결돼야 국민의 재판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가 높아지고 이는 항소율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 그렇게 되면 대법원은 법률적 문제에 집중해 심도 깊은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하급심에서 충실한 사실심리가 이루어지고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제대로 자리 잡을 때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증진될 수 있는 것이 서 의원의 구상이다.

서 의원은 “그럼에도 최근 여러 사건에서 법률심인 대법원이 구체적 사실 판단에 개입하는 판결을 계속 내리고 있는바 이는 대법원이 스스로 하급심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는 것으로 상고사건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하급심이 법정에서 변론을 열어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마쳤음에도 대법원이 오로지 사건기록의 심사만으로 하급심의 개별증거 판단을 뒤집는 것은 하급심 충실화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상고제도 개선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법률심으로서의 위상을 분명히 하고 동시에 사실심으로서의 하급심 권한을 강화해 충실한 사실심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할 때 가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고제도 개선의 초석이 마련돼 대법원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갈등을 공정하게 해결하는 진정한 최고법원으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란다”며 신속한 국회 논의를 촉구했다.

상고제도 개선을 두고 상고법원 설치를 주장하는 대법원에 홍일표 등 다수 국회의원측과 서울지방법원이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관 증원 및 하급심 강화를 주장하며 대한변호사협회 및 부산·경남·울산 지방변호사, 일부 시민단체 등이 맞서고 있는 상황.

이번 서기호 의원의 개정법률안은 대법원의 주장과 근본적으로 상충되고 특히 이를 반대하는 측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어서 향후 입법과정에 귀추가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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