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시등 국가고시 개편안 유예기간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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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등 국가고시 개편안 유예기간 대립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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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 계획대로 2003년 시행
행자부, 2004년 시행 주장
국사, 국어 포함도 논란가중

 

  지난 해부터 대학 교육의 정상화와 우수인력 확보차원에서 행자부와 중앙인사위가 논의중이던 국가고시 개편안이 유예기간과 국사, 국어과목의 포함 여부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행시 등 국가고시 개편안의 유예기간 문제는 중앙인사위가 기존의 계획대로 2003년 시행을 주장하고 있고, 행자부는 수험생의 혼란과 준비를 고려 2004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아직까지 합의점을 못 찾고 있는 실정이다.

 행자부 고시과 담당자는 "중앙인사위와 조율이 필요한 상태이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 5월중에 개편안이 확정될 것이라는 일부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적격성테스트(PAST) 도입에 따라 7·9급 공무원 시험개편에 있어서도 국어, 국사의 포함여부가 개편안의 새 이슈로 등장했다. 

 국어의 경우 작년부터 경찰직 시험과목에서부터 제외되기 시작하여 행자부의 새 개편안에 따라 앞으로 모든 국가시험에서 제외될 전망이어서 학계를 비롯한 각계의 반발이 심하고 사회적 여론도 국어의 존치를 강력하고 희망하고 있어 행자부와 중앙인사위는 교수간담회, 공청회를 통해 좀더 다양한 의견을 수집할 계획이다.

국사의 경우도 일본의 역사왜곡에 따라 교육자원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서 고시를 비롯한 국가임용시험에서도 계속 존치되기를 희망하고 있어 행자부와 중앙인사위는 국사의 존속도 심각하게 고려중이다.

행자부는 부분적인 수정을 하더라도 최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간 안에 개편안을 확정지을 방침으로 올 하반기에는 입법예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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