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대가 천8백만원 수수 세무공무원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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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대가 천8백만원 수수 세무공무원에 중형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5.2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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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본분 망각...징역1년+3천600만원” 선고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업무와 관련한 뇌물을 수수한 세무공무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 단독(서동칠 판사)은 24개월간 부동산취득세 감면·환급 업무 및 사후관리 업무와 관련, 이해관계인으로부터 3회에 걸쳐 1,800만원을 교부받은 협의로 기소된 김해시청 세무과 소속 공무원 甲에 대한 뇌물수수(2015고단231)에 대해 징역 1년 및 벌금 3천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세무공무원 甲은 2011년 7월경 J, K 주식회사 등의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다가 김해시 일대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구입한 토지와 건물에 대해 부동산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려던 A로부터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동년 7월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甲은 이어 2012년 3월경 플라스틱 성형 등을 목적으로 김해시에 설립된 (주)L로부터 산업단지 내 건축물 건축에 따른 취득세 감면 신청을 받게 되자 이 회사를 방문해 현장 확인을 하는 등 취득세 감면 신청 처리를 하고 동년 4월 김해시에 있는 ‘○○일식집’에서 B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았다.

甲은 또한 2012년 9월 M 등의 상호로 플라스틱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다가 김해시 일대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구입한 토지와 건물에 대해 부과되었던 부동산취득세를 환급받고자 하던 C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동년 10월 8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서동칠 판사는 판결문에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세무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직무와 관련해 민원인들로부터 뇌물을 수수, 그 액수가 적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실형 이유를 밝혔다.

서 판사는 다만 “벌금형 외에 전과 없고 20여 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으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그 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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