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 신임원장에 지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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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 신임원장에 지성배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5.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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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고시 6회 출신의 전 국회사무차장 

[법률저녈=이성진 기자] 대한상사중재원은 지성배(60. 사진) 전 국회사무차장이 지난 20일, 3년 임기의 대한상사중재원 제9대 원장으로 취임했다고 22일 밝혔다.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후 제6회 입법고등고시에 합격해 1982년 공직에 입문한 지성배 신임 원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회사무차장 등을 역임했다.

최근 사회 각 분야에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조정·중재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저변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

또한 영국(LCIA), 미국(AAA), 홍콩(HKIAC), 싱가포르(SIAC) 등 세계 주요 중재기관들이 자국으로 국제중재사건을 유치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는 등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대한상사중재원 역시 국제중재를 둘러싼 법률서비스 시장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2013년 5월 서울시,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서울국제중재센터를 설립해 대응하고 있다.

지성배 신임 원장은 “최근 국제거래 및 국제투자의 증가에 따라 국제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시스템으로 국제중재가 크게 주목 받고 있다”며 “동시에 세계 주요 국제중재기관들 간의 경쟁이 날로 심화됨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직시했다.

이어 “이러한 국제적 환경변화 속에서 풍부한 공직경험과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을 명실 공히 아시아 최고의 국제중재기관으로 부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지성배 신임 원장은 20일 오전 서울 삼성동 대한상사중재원 대심리실에서 열린 취임식 참석에 이어 주요 업무현황보고를 받는 것으로 공식 업무일정을 시작했다.

참고로 1966년 설립된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 민상사 분쟁에 대해 중재 판정을 내리는 민간 법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중재는 단심제, 심리 비공개, 민간 전문가에 의한 판정, 중재법과 UN 협약에 따른 판정의 국내외적 집행력 등을 특징으로 하는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사건 처리 이외에 조정이나 알선, 상담 등을 통한 분쟁해결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ISD, NCP 등 각종 정부 위탁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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