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 효력 상실해도 재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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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 효력 상실해도 재심 대상”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5.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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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판례 변경…면소판결 아니라 유・무죄 판단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도 재심 대상이 된다”며 기존 견해를 변경했다.

A씨는 지난 1973년 7월 30일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업무상 횡령 등으로 징역 15년 및 벌금 1,100만원을 선고받았고 관할관은 같은 해 8월 8일 징역을 12년으로 감형해 확인했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형의 집행정지로 석방돼 있던 중 1980년 2월 29일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을 받았다.

군에서 제적된 A씨는 2010년 4월 5일 고등군사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는데 고등군사법원은 재심개시절차에 관해 재판권이 있음을 전제하고 수사관들이 불법체포와 고문 등의 직무상 범죄를 저질렀음이 증명됐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했다.

▲ 사진: 대법원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증거로 제출된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 등은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사가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먼저 고등군사법원이 한 재심개시결정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재심청구를 받은 군사법원은 재판권 유무를 먼저 심사해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곧바로 군사법원법 제2호 제3항에 따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다만 “군사법원법 제2호 제3항 후문이 ‘이송 전에 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건을 이송 받은 일반법원으로서는 다시 처음부터 재심개시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고 군사법원의 재심결정을 유효한 것으로 보아 그 후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의 주요 쟁점인 재심 대상 여부 판단에 있어서 기존 대법원의 견해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다면 재심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이에 대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유죄판결의 확정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유죄판결에서 이뤄진 사실인정과 그에 따른 유죄의 판단까지도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유죄판결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봐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피고인은 재심을 통해 특별사면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불이익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의 견해를 변경했다.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특별사면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재심청구권을 박탈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재심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라는 것.

또한 면소판결 사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의 ‘사면’은 일반사면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 재심개시결정 이전에 특별사면이 있었더라도 면소판결이 아니라 실체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기존의 판례를 변경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을 받은 피고인이라도 재심청구를 할 수 있고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특별사면이 있음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실체에 관한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최초로 선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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