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5급 민간경력자 선발규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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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5급 민간경력자 선발규모 확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5.21 14:08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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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개 부처 140명 선발…전년대비 20명↑
6월 15일부터 24일까지 원서접수 진행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민간경력자 채용 규모가 더욱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22일 지난해보다 20명 늘어난 140명을 선발하는 내용의 ‘2015년도 국가공무원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국가공무원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은 공직사회의 다양성과 전문성, 개방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지난 2011년 도입돼 올해 5회를 맞았다.

이번에는 39개 정부 부처에서 총 14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을 통해 지난 2011년 93명을 선발한 이래 2012년 103명, 2013년 96명, 2014년 120명 등 선발인원을 늘려오고 있다.

선발 분야별로는 행정직 76명, 기술직 59명, 연구직 5명을 선발하며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와 특허청이 각각 10명,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 각각 8명, 법무부・보건복지부・환경부・해양수산부 각각 6명 등이다.

특히 올해는 특정 직무별로 선발하던 것을 ‘직무별 선발’과 ‘일반 경력자 직류별’ 방식을 병행하도록 변경했다. 직무별 선발의 경우 특정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력과 학위, 자격증으로 응시요건을 제한하지만 직류별 선발은 해당 직류에서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력과 학위, 자격증을 폭넓게 명시해 다양한 경력의 민간전문가가 응시할 수 있다. 선발 방식이 변경됨으로써 민간전문가의 공직 응시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무분야 또는 직류별로 설정된 근무경력, 학위, 자격증 등 3개 응시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시험일정은 오는 6월 15일부터 24일까지 원서접수를 진행하고 7월 25일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이어 10월 중 서류전형을 거쳐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면접시험을 진행하고 31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1차 필기시험은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 3개 과목으로 치러지며 5급 공무원에게 필요한 기본적성과 판단능력, 사고력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2차 서류전형은 민간에서의 근무경력과 직무성과 등을 서면 심사하고 3차 면접에서는 상황과제에 대한 집단토의와 모의 상황을 설정해 과제를 부여하는 개인발표, 심층면접 등 국가관・공직관 등 공무원의 기본자세와 관련된 공직가치를 입체적으로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최종합격자는 내년 상반기 중 중앙공무원교육 신입관리자과정에 입교해 국가공무원 임용에 따른 업무수행 요령과 지식, 공무원의 기본자세 등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은 “다양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국민 인재들을 공직에 흡수해 공직사회의 다양성과 전문성, 개방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도입한 국가공무원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많은 민간 인재들이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인사혁신처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절차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앞으로도 민간경력자 채용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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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5 04:06:35
참...아름답다

darkune 2015-05-22 11:33:02
니기들 끼리 다 해쳐머그라

2015-05-25 04:06:35
참...아름답다

darkune 2015-05-22 11:33:02
니기들 끼리 다 해쳐머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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