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로 알아보는 경찰공무원시험 형법 최신 판례 TALK TALK(4)
상태바
이슈로 알아보는 경찰공무원시험 형법 최신 판례 TALK TALK(4)
  • 김재윤
  • 승인 2015.05.20 11: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재윤 메가CST경찰 형법

우리는 매일 언론보도를 통해 살인, 강간, 강도 등 다양한 범죄행위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많은 범죄행위 가운데 죄질이 나쁜 범죄행위를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으리라 예상되나, 그 중 하나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가장 죄질이 나쁜 범죄로 꼽는 공무원 수험생들도 있을 것이다. 아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앞으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닌 한 인격체를 말살하는 것과 같은 일종의 ‘인격살인’과 같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으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자의든 타의든 많은 청소년이 때로는 범죄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오늘 다룰 사건의 피해자인 가출 여중생도 일명 ‘가출팸’ (가출 청소년들끼리 월세방 등에서 함께 지내는 것)을 전전하다 성매매의 유혹에 넘어갔고, 끝내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다.

성매매 ∙ 강도살인 혐의는 인정! 그러나 살인의도는 없었다?

얼마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가출여중생 강도살인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번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김 씨(38)는 평소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자주 했고, 그러던 중 조건만남으로 만난 피해자 여중생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김 씨는 수면마취제를 이용하여 여중생에게 화대로 지급한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 여중생을 살인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14세 여중생과의 원조교제를 강간으로 볼 수 있는가’이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반항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한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는 그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사람의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행위)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관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사건은 화대를 지급하고 한 성관계이므로 강간으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만약 김 씨의 행위가 강간으로 인정된다면 어떻게 될까?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 강도의 ‘범의’(범죄 행위임을 알고서도 그 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일으켜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 형법상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이 성립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도1350 판결 참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행법에서는 김 씨를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신,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을 적용하여 미성년자 성매매에 대한 부분을 처벌하고, 동시에 『형법 제338조』를 적용하여 ‘강도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단,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 ‘불법영득의사’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최협의‘(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김 씨가 사용한 수면마취제는 폭행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강도죄가 성립한다.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법 조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형법 제338조(강도살인·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조문에 따르면 강도가 사람을 살해했을 때는 단순 살인죄만 저질렀을 때보다 형량이 가중된다. 강도살인죄는 ‘결합범’(개별적으로 독립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가 결합하여 1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으로 그 주체는 단순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및 인질강도, 강도의 기수와 미수를 불문한다.

하지만 피고인 김 씨는 성매매나 강도 행위에 대한 혐의는 인정하였으나, 살인의 고의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김 씨의 말처럼 그의 행위에서 살인의 고의를 찾을 수 없을까?

만약, 김 씨가 수면마취제로 여중생의 입만 막았는데 여중생이 그 과정에서 죽었다면 김 씨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수면마취제로 입을 막은 상태에서 여중생이 반항하자 그녀의 목을 졸랐다는 사실이다. 김 씨는 이전에도 다른 여성들과 성매매를 한 뒤 같은 형태의 범행을 상습적으로 행한 바 있다. 그런 사실에 미뤄볼 때 적어도 김 씨는 수면마취제를 여중생의 입에 댄 상태에서 상대방의 목을 강하게 누르면 죽을 수도 있다는 최소한의 인식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김 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한 심리상태)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강도살인죄에 있어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사망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되기만 해도 인정된다. 그리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 주장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참조)

지금까지 일명 아청법이라고 불리는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과 강도살인에 대한 사건을 살펴보았다. 위 사건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기 전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추가적인 내용들을 알아보자.

만약 가출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시키는 알선업체가 있다면, 그리고 여중생과 김 씨의 혼숙을 허락한 숙박업소의 주인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우선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업체는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2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그리고 숙박업소 주인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청소년 보호법에는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날이 갈수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끔찍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판례 역시 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형법을 시험과목으로 삼고 있는 공무원 수험생들은 이를 주의 깊게 살펴볼 가치가 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다뤄본 사건과 유사한 동급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여고생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김재윤 메가CST 형법 강사는   
   
현재 메가CST 경찰공무원학원 형법 대표 강사, 경찰공제회 형법 강의, 경찰청 형법 공식 지정 강사, 한라대학교 외래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저서로는 △ 형법의 定石, △형법의 재구성 300형, △형법의 재구성 1백형, △형법 기출 1000제,  △제대로 된 Final 형법 적중모의고사, △경찰공제회 형법 등이 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