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지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해외대체 실무수습기 11-미국 교도소 방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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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지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해외대체 실무수습기 11-미국 교도소 방문기
  • 최윤지
  • 승인 2015.05.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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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지 변호사 제54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제44기

신문에서 3포 세대, 5포 세대 혹은 7포 세대라는 말을 보았습니다. 최근 청년층이 연애, 취업, 출산이라는 3가지를 포기했다는 말로 3포 세대, 더해서 대인관계와 내집 마련까지 포기한 5포 세대, 심지어 희망과 꿈까지 7가지를 포기한 7포 세대까지. 참 어려운 시기이기에 오죽하면 이런 말까지 나올까 싶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또한 ‘청년’ 변호사로 예외는 아니어서 취업을 하기까지 마음고생이 적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라는 자격증을 따기까지도 고통과 인내의 긴 시간이었는데 취업의 문을 넘는 것도 어렵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행착오 끝에 진심으로 원하는 곳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는데, 그 과정에서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라도 해결책은 단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께 용기를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감히 제 경험을 말씀드린다면 자신에 대한 믿음은 적어도 자신을 배신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굳게 믿게 되면 강한 의지가 생기고, 그 강한 의지는 다른 사람 혹은 좀 더 나아가 사회까지도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취업을 준비하면서, 혹은 LA에서 일을 하면서 얻게 된 교훈입니다. 

LA영사관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공직을 선택하게 되었고 공무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처음의 계획처럼 연재를 오래하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발령은 나지 않았지만 조직에 소속된 공무원 명의로 글을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변 선배님들의 조언에 따라 발령 후에는 연재를 중단하는 것이 공직에 몸담는 사람으로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이상 강한 책임과 여러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어렵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쉽지만 연재를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교도소 방문기입니다. LA의 한국 국적의 수형자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협력관님께서 서신, 전화 혹은 직접 방문을 통해서 건강관리나 권익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법무협력관님과 함께 수형자를 면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방문하게 된 곳은 롬폭 연방 교도소(Federal Correctional Institution Lompoc)였습니다. 오랜 시간을 차로 가서 오렌지 색깔의 옷을 입은 건장한 체격의 수형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국계 미국 변호사님도 동행하셨는데 감사하게도 미국법이나 미국 교도소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긴장을 다소 덜 수 있었습니다. 엄격한 신분확인절차를 거친 후에 수형자들이 가득한 방에서 영사 면담이어서 다행히도 칸막이가 있는 방 안에서 수형자와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무협력관님은 건강은 괜찮은지, 불합리한 처우는 없는지, 수형자이송을 원하는지, 필요한 것은 없는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수형자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미국법 문제에 관해서는 동행하신 미국 변호사님께서 수형자가 묻는 질문에 답을 해주셨습니다. 

별도로 국제수형자이송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국제수형자이송은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아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 본인의 국적국으로 수감장소를 옮겨 형을 계속 집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외국에서 수감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가족, 친지 등 연고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수감생활을 함으로써 외국에서의 수감생활로 인한 불편을 덜고 출소 후 원만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국제수형자이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제수형자이송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요합니다.

(1) 수형자에게 선고된 형사재판이 확정되었을 것
(2) 수형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 것   
(3) 대한민국과 수형자가 현재 수감되어 있는 국가 사이에 국제수형자이송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4) 수형자가 이송을 희망할 것
(5) 대한민국이 수형자의 이송에 동의할 것
(6) 수형자가 현재 수감되어 있는 국가가 이송에 동의할 것
(7) 수형자가 형을 선고받은 범죄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서도 범죄에 해당될 것 

우리 국민이 국내이송을 받게 되면 외국에서 집행하지 못한 나머지 형을 우리나라에서 집행하게 되며 그 경우 사면, 감형, 가석방 등의 권한을 우리나라가 행사하게 됩니다. 이로써 외국에 체류하다 범법행위로 인하여 그 나라에서 자유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더욱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법률저널 창간 17주년을 맞아 
법률저널 창간 17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고시생으로, 사법연수생으로, 그리고 변호사가 되기까지 혹은 변호사가 된 후에도 법률저널은 저와 희노애락을 함께 한 오랜 벗과 같은 존재입니다. 법률저널 가족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17주년을 넘어 170주년이 되기까지 오래도록 건강하고 투명한 저널로 수험생들의 앞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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