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로 알아보는 경찰공무원시험 형법 최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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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로 알아보는 경찰공무원시험 형법 최신 판례
  • 김재윤
  • 승인 2015.05.1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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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메가CST경찰 형법

오늘날 우리는 인터넷의 대중화로 인해 누구나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이 때문에 ‘명예훼손’이라는 개념은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고 입에 담아본 단어가 되었다. 오늘은 명예훼손에 대한 사건과 이에 대한 주요 논의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다.

국수를 냉면이라고 하면 명예훼손?

형법에서 보는 ‘명예’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한다. 즉 사람의 신분, 성격, 외모, 능력, 직업 등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말하는데,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행위’를 뜻한다. 우리는 가끔 일상생활이나 대중매체를 통해 “넌 날 모욕했어,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거야!”라는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 이런 상황에서 법적인 처벌이 가능할까? 정답은 NO! 스스로 내 명예가 침해되었다는 개인적인 생각만으로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우리 형법에서는 자기 자신의 명예가 침해되었다는 주관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모욕죄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명예훼손과 관련된 사건으로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A 종교단체에서 ‘재림예수’, ‘아버지 하나님’ 등으로 불리며 신앙의 대상으로 신봉받던 ‘갑’은 신도들과 함께 점심으로 국수를 먹은 직후 지병인 뇌출혈이 발병했다. ‘갑’은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다음 날 부산에 있는 병원에서 사망했다. 이에 ‘갑’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 평소 의혹을 가지고 있던 ‘을’은 ‘갑’이 식당에서 냉면을 먹다가 갑자기 쓰러져 중풍으로 죽었다는 취지의 강연을 했고, 이에 ‘갑’을 신봉하던 신도들은 ‘을’을 ‘허위사실적시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대법원 2014.09.04. 선고 2012도13718 판결)

그렇다면 여기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과연 무엇일까?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쟁점 1. A 종교단체의 지도자 갑이 국수가 아닌 냉면을 먹고, 뇌출혈이 아닌 중풍으로 죽었다는 발언이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가?

쟁점 2. 종교지도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그 종교와 신도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가?

앞의 쟁점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우선, ‘을’의 발언이 과연 허위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자.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307조 1항과 2항』의 차이는 ‘사실’과 ‘허위사실’이다. 보통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고 퍼트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형법 307조 1항』에 의해 명예훼손으로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다. 그 이유는 ‘공연성’ 때문이다. 명예훼손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공연성’인데, 어떤 사람의 명예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여 퍼진 경우, 공연성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럼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을의 발언은 『형법 307조 2항』 ‘공연한 허위의 사실 적시’에 해당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면과 국수는 사전적 의미로 봤을 때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냉면도 국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뇌출혈은 중풍의 원인이나 종류 중 하나로서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모두 구분 없이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갑’이 질병으로 그 자리에서 곧바로 사망하였다는 사실과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에서 다음 날 사망하였다는 사실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만큼 ‘갑’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그래서 『형법 307조 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갑’이 사망 전에 냉면이나 라면이 아닌 일반적인 국수를 먹었는지에 대해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형법 307조 2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종교지도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그 종교와 신도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 이 또한 정답은 NO!

우리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종교 자체나 종교가 신봉하는 대상이 아닌, 종교를 신봉하는 국민(신앙인)이다. 그러므로 타 종교의 신앙 대상에 대한 모욕이 곧바로 그 신앙 대상을 신봉하는 종교단체나 신도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을’의 발언은 같은 종파 교인들에 의한 초청 강연에서 소속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행하여진 점, 강연의 전체적인 내용이 A 종교단체 신앙 대상과 교리에 이단적인 요소가 있다는 내용의 비판이며, 신도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신도들을 보호하려는 목적 및 교리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취지가 있다는 점, 이와 같은 ‘을’의 발언은 근본적으로 종교적 비판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볼 때 ‘을’의 발언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 진실에 부합하거나 혹은 허위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명예훼손과 관련한 사건을 살펴보았다. 이 사건은 신앙의 대상에 대한 모욕이 곧바로 그 신앙의 대상을 신봉하는 종교단체나 신도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가에 대한 논점문제로 경찰공무원시험 외에도 법원, 검찰직 공무원시험에도 출제될 수 있다. 공무원 수험생들은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사자명예훼손, 위법성 조각사유 등 이와 관련한 내용을 더하여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 시간에는 ‘가출여중생 강도 살인 사건’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이 사건은 14세 여중생과 조건만남을 한 김모(38) 씨가 14세 여중생과 성관계 후 수면마취제를 이용하여 금품을 빼앗으려 하다가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다. 이게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김재윤 메가CST 형법 강사는  
  
현재 메가CST 경찰공무원학원 형법 대표 강사, 경찰공제회 형법 강의, 경찰청 형법 공식 지정 강사, 한라대학교 외래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저서로는 △ 형법의 定石, △형법의 재구성 300형, △형법의 재구성 1백형, △형법 기출 1000제,  △제대로 된 Final 형법 적중모의고사, △경찰공제회 형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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