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로스쿨 첫「캠퍼스 열린 법정」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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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로스쿨 첫「캠퍼스 열린 법정」 열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5.13 11:1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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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10시30분부터 90분간 진행돼
동아대 로스쿨 이어 부산서 두 번째 개최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는 지난 12일 처음으로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의 정식 재판이 개최됐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09년 개설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 민영성)에서 현직 판사가 참석한 가운데 실제 재판이 열린 것.

부산고등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약 90분간 부산대학교 내 제1법학관 3층 120석 규모의 모의법정에서 실제 사건을 다루는 「캠퍼스 열린 법정(Campus Open Court)」을 열고 재판을 진행했다.

「캠퍼스 열린 법정」은 로스쿨생을 비롯한 대학생, 교직원과 지역주민들이 법원 청사가 아닌 대학 캠퍼스에서 실제 재판을 접하고 법관들과 직접 대화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를 높이고, 전공생들에게는 실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캠퍼스 열린 법정」은 미국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수도권 법원에서도 여러 차례 진행된 바 있으나 부산지역의 경우 지난달 13일 동아대에서 처음 열린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다.

이날 부산대 로스쿨에서 진행된 열린 법정에서는 도료(안료)의 하자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다투는 사건으로 원고인 도료 납품업체가 납품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을 청구했지만 피고는 오히려 안료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항소심 재판이었다.

열린 법정은 재판부 구성원 소개와 구술변론, 쌍방 소송대리인의 프레젠테이션, 전문가 증언, 재판부와 로스쿨 학생의 질의응답 등 실제 법정에서 열리는 재판과 같은 절차로 진행됐다.

부산대 로스쿨 민영성 원장은 “이번 재판은 ‘하자’의 법률적 의미와 상법상 상인의 하자 및 검사통지 의무 등 법리적 쟁점을 다루게 돼 로스쿨생들에게 좋은 실무 체험의 장이 됐을 것”이라며 “법학 전공생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함께하는 자리기 때문에 변호인들의 변론도 한층 치열해져 팽팽한 원고-피고간 논쟁이 펼쳐졌다”고 밝혔다.

▲ 재판 직전, 이를 참관하기 위해 로스쿨 재학 등 학생들이 분주한 가운데 캠퍼스에서의 실제 재판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 ↑ 이상 사진제공: 부산대

한편 부산대 로스쿨은 지난 2009년 3월 서울대 로스쿨(150명) 다음으로 많은 120명의 정원으로 해양과 금융도시 부산의 특성에 걸맞도록 금융법 및 해운·통상법 분야를 특성화해 개원했다.

올해 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럭) 임용 최다인원(8명)으로 전국 공동 1위를 차지하고 2명의 검사 임용자도 배출, 모두 10명의 검사임용 및 로클럭 임용자 수를 기록해 이화여대·연세대와 함께 ‘전국 2위’의 쾌거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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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퀴들연기하네 2015-05-14 04:37:09
니네가 무슨 배우냐?
로퀴새끼들 지금 세상민심 어떻게 돌아가는줄도 모르고
드라마찍고 자빠졌네.

로퀴들연기하네 2015-05-14 04:37:09
니네가 무슨 배우냐?
로퀴새끼들 지금 세상민심 어떻게 돌아가는줄도 모르고
드라마찍고 자빠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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