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감정평가사시험, 출원 규모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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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감정평가사시험, 출원 규모에 촉각
  • 공혜승 기자
  • 승인 2015.05.12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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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까지 1차·2차 동시 접수
지원자 감소추세 이을까?

[법률저널=공혜승 기자] 2015년도 제26회 감정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원서접수가 시작됐다. 이번 시험의 원서접수는 지난 11일 시작해 오는 20일까지 10일간 진행된다.

이 가운데 수험가에서는 최근 4년간 출원인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감정평가사 시험이 올해는 몇 명의 지원자가 몰릴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분위기다.

올해 감정평가사 최소합격인원은 160명으로 확정됐다. 지난해보다 20명 줄어든 것. 180명이 최소합격인원이었던 지난해의 경우 총 2,447명이 지원했으며 이 중 1차 시험 지원자는 1,807명, 1차 시험 면제자는 640명이었다. 이는 총 2,759명이 출원한 2013년 대비 312명이 감소한 수치며, 지난 2010년부터 4년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모양새다.

▲ 올 감정평가사 시험 원서접수가 지난 11일 시작돼 오는 20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시험에 도전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원서접수시 주의할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 접수를 완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해 감정평가사 1차 시험장/법률저널 자료사진

최근 감정평가사 시험의 출원인원은 ▲2010년 4,053명 ▲2011년 3,622명 ▲2012년 3,150명 ▲2013년 2,759명 등이었다.

이처럼 감정평가사 시험의 출원인원 감소추세를 두고 부동산 경기침체와 더불어 정부의 공공사업 축소로 인해 감정평가 시장이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선발규모(최소선발인원)가 20명씩 줄면서 200명에서 180명, 올해 역시 20명이 감소한 160명으로 결정되면서 이 또한 출원인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한편 올해 감정평가사 시험에 도전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원서접수 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또한 접수 시 유의사항을 정확히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6월 27일에 치러질 1차시험과 9월 19일에 시행되는 2차시험의 원서접수기간은 같으며 1차시험 면제자도 동일 기간에 접수해야 시험에 응시가 가능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경력자의 경우 15일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인정이 되며, 전년도 1차시험 합격자의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접수하면 된다.

감정평가사시험의 영어과목은 2009년 검정시험으로 대체된 이후 2013년부터 제출방식이 우편제출에서 원서접수시 기입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원서섭수 시 영어시험의 종류를 선택하고 응시일자 및 취득점수를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영어성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시험은 원서접수 마감일(20일)일로부터 역산해 2년이 되는 날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1차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원서접수를 완료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시험은 6월 27일 시행되며 합격자는 7월 29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후 9월 19일 2차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12월 16일 순으로 일정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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