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시험 특수분야 성별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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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부시험 특수분야 성별제한 폐지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5.05.1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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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도 특수분야 응시 가능해져
2017년부터는 외사분야 미선발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경찰청이 2016년 경찰간부 공무원시험 채용 시험일정을 지난 11일 공개했다. 경찰청은 오는10월 13일부터 22일까지 접수에 들어가 12월 19일 2016년도 경찰간부후보생 필기시험을 치를 계획이다. 이어 신체검사는 내년 1월 6일, 적성 및 체력 1월 13일~14일, 면접 2월 24일에 진행하며 2월 29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올해부터 경찰간부 특수분야에 성별제한을 없애고 여자도 응시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경찰간부후보시험에서 일분분야는 통상 남 35명, 여 5명 등 40명을 선발해왔지만 외사, 전산, 세무회계 등 특수분야에서는 여자선발이 없었다. 여성 고위공무원이 늘어나고 있고 향후에도 늘린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경찰간부시험에서도 올해부터 특수분야에 여자를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 경찰공무원시험장에서의 응시자들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아울러 2017년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에서는 특수분야 직렬이 통폐합된다. 현 전산, 세무회계, 외사 등 3분야를 선발했던 특수분야를 2개로 축소하고 성별제한없이 각각 5명씩 10며을 뽑게 된다. 현 전산분야는 사이버분야로 변경되고 세무회계는 선발인원이 기존 4명에서 5명으로 늘게 된다. 4명을 선발해온 외사분야는 2017년부터 폐지된다.

또한 전산분야에서 변경된 사이버분야는 시험과목도 개편된다. 현재 전산분야 시험과목은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나눠 치러지며 한국사와 영어, 형법, 형소법, 디지털공학을 객관식 필수로, 통신이론을 주관식 필수로 실시한다. 자료구조론과 소프트웨어공학, 데이터베이스론 중 1과목을 주관식 선택으로 정해 치른다. 2017년 전산분야가 사이버분야로 변경됨에 따라 시험과목도 달라지게 된다.

객관식 필수과목에 정보보호론이 도입되고 주관식 선택과목에는 통신이론이 도입된다. 즉 변경된 시험과목은 객관식 필수는 한국사와 영어, 형법, 형소법, 정보보호론이고 주관식 필수는 시스템·네트워크 보안, 주관식 선택은 통신이론과 소프트웨어공학, 데이터베이스론 중 1과목을 택해 치르게 된다.

아울러 정보보안(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시 4점이 가점된다. 경찰간부후보시험의 특수분야 선발 변경은 지난해부터 제기돼 왔고 변경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기관은 전한 바 있다. 올해부터 경찰간부후보시험의 채용제도가 변경되는 만큼 이 시험 응시예정자들은 미리 대비해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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