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폐지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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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폐지가 정답이다
  • 법률저널
  • 승인 2015.05.0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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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에서 특정 선택과목 쏠림현상으로 인해 오래전부터 선택과목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시험 역시 선택과목 편중이 더욱 심화되고, 선택과목 난이도 조절 실패로 합격률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변호사시험에서 국제거래법과 환경법 응시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은 로스쿨생들이 선택과목 결정시 전문분야의 특성화 여부를 고려하기보다는 공부량이 적고, 과락의 회피 등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4년간 변호사시험 선택과목별 응시현황을 보면, 국제거래법과 환경법 쏠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변호사시험 첫해에는 국제거래법(24.8%)과 환경법(16.4%) 모두 41.2%로 절반에도 훨씬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제2회 변호사시험에서는 이들 과목의 응시자가 56.9%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제3회 67.7%, 그리고 올해 제4회에서는 73.6%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7개 과목 중 이들 두 과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70%를 웃돌고 있을 만큼 심각하다. 이는 선택과목의 중요성과 관계없이 학생들이 시험과 수업부담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로스쿨 제도의 특성화를 내세우며 다양한 선택과목을 둔 취지를 비웃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변호사시험에서조차 공부하기 쉽고 득점하기 쉬운 과목만 골라 공부하는 ‘공부편식 현상’과 ‘인기과목 선택 경향’이 두드러져 시험위주의 ‘편식교육’에 빠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당연하다. 현재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은 당초 시험에 다양한 법률선택과목을 포함시킨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획기적인 방안이 없다면 선택과목을 폐지하는 대신 특성화교육과 연계한 학점이수제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부의 주장에 더욱 설득력을 갖게 된다. 로스쿨에서 전문법률과목의 교육과정과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의 실태를 보면 현행 시험으로는 전문법률과목 교육의 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실 전문법률과목에 관한 문제는 변호사시험에서만 아니라 사법시험에서도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선택과목을 둘러싼 과목 이기주의 발상으로 선택과목을 둔 취지는 몰각됐다. 전문법률과목도 법학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기본법과 같이 학문의 발전이 필요하기에 사법시험 과목에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응시자의 절대다수가 몇몇 선택과목에 쏠렸다. 선택과목을 둔 당초의 취지는 허상(虛想)이 됐다.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당락이 좌우될 수 있어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선택과목의 출제 범위와 경향, 용이성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변호사시험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로스쿨에서의 특성화 교육 내용을 검정하기 위해 선택과목을 두었지만 지난 네 차례 실시된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 응시자 현황을 보면 ‘특성화’의 취지는 ‘빛 좋은 개살구’였다. 공부량이 적고 난이도가 낮은 과목으로의 쏠림현상은 사법시험과 판박이다. 로스쿨에서 전문법률과목 교육과정도 역시 파행을 빚고 있다. 전문법률과목 중에서 일부 과목에만 수강이 집중되거나 극소수의 수강인원을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로스쿨에서 특성화 분야의 교육성과를 검정하기 위해 전문법률분야 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을 보도록 하였지만 교육이 형식화되거나 수강이 기피됨으로써,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의 응시와 로스쿨의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은 그저 이상(理想)일 뿐이다. 전문법률과목의 시험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법률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취지를 ‘시험시장’이 배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 점에서 선택과목에 대한 개선방안이 하루빨리 모색돼야 한다. 그 방향은 로스쿨 도입의 취지를 살리면서 충실한 검정이 가능한 방법이어야 한다. 선택과목의 시험 실시는 도입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문제들만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선택과목의 시험 실시는 폐지하는 바람직하다. 그 대안으로는 선택과목을 학점이수제로 전환하여 전문법률분야에 대한 다양한 탐색 및 각자 전문적인 심화공부가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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