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공직 개혁의 명(命)이 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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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공직 개혁의 명(命)이 서려면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5.0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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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인사혁신처가 들어서면서 인재 선발부터 퇴직 후 재취업까지 전 방위 개혁이 단행되고 있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부조직 및 부서 직제가 개편되면서 공무원시험 및 인사 기능 등이 안전행정부에서 지난해 11월 신설된 인사혁신처로 이관됐다. 공직사회의 개방성과 전문성 강화 등 공직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함이었다.

민간기업인 출신의 이근면씨가 인사혁신처장으로 취임하면서 △국·과장급 등 10개 직위 민간개방 △한층 알뜰해진 공직채용설명회 개최 △공직 활력 제고시스템 구축 착수 △공무원시험 합격자 발표 기간 단축 △공무원시험 면접강화 예고 △공무원 징계 강화 △과장급 역량평가 강화 △바람직한 공무원상 정립 강화 △5급 공채 헌법, 7급 영어능력검정시험 대체 예고 △민간경력채용 확대 및 강화 △인사담당 전문성 강화 △그 외 공무원 인사와 관련한 수십개의 법령 개정 등 변화의 속도가 가파르게 추진되고 있다. 이 중에는 국과장 민간개방 등에서처럼 곧바로 개혁이 단행된 경우도 있다.

해방 이후 반세기 이상 이번 이근면 호(號)처럼 다각적이면서 급속도로 공직사회 개혁이 추진된 적이 있을까 싶기도 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민간기업형 개혁이 아닌가 라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내고 있지만 추진력 하나는 대단해 보인다는 것이 기자의 생각이다.

기자 역시 이근면 호에 대한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니다. 국가와 기업은 분명 다르다는 점을 다소 간과하는 듯한 아쉬움이 앞서기 때문이다. 특히 공직의 지나친 민간개방 확대는 효율성보다는 경쟁력 제고가 우선시 돼 공직 내 반목과 질시, 나아가 지나친 성과위주의 시장주의로 나아가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다. 또 신분이 철저히 보장되는 일반직 공직 사회에서 밑바닥부터의 개혁이 없는 겉핥기 개선은 임명직의 한 장관에게는 오히려 아니한 만도 못할 수 있는 치명적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근면 호의 공직 사회 개혁에 응원을 보낸다. 하지만 공직 저변의 개혁 없인 요란한 솥뚜껑에 그칠까 재차 우려하는 마음이 앞선다. 현재 공무원연금개혁을 두고 정·관계가 시끄럽다. 또 공무원노조 내에서도, 국민들간에도 혼란과 혼동으로 어수선하다.

명료한 해법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개혁 드라이브를 건 이상, 공무원연금에서도 두드러진 변화가 있어야 할진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다른 사안들에 비해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 목구멍에 기름을 치느냐 거미줄을 치느냐의 문제는 인류탄생 이후 최고의, 최대의 관심사다. 국민연금 가입자인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현행 공무원연금제도가 꽤 부럽기만 하다. 이에 대한 공무원연금 가입 공무원들은 박봉에, 퇴직금마저 없는 터라 현행의 연금 정도는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두고 정작 칼자루를 든 입법부는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의 표심을 재느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비겁한 저울질을 하고 있는 꼴이다. 워낙 중대한 사안인 만큼 관계부처인 인사혁신처가 독자적 대안과 노선을 내 놓기도 무리가 있어 보인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 사안에 대해서만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일까 싶다. 대기업 CEO들도 노조와의 임금협상에 대해서만은 결단을 좀처럼 내리기 어렵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해서 일까. 

최근 들어 각종 설문조사에서 현직 공무원들이 공무원이 된 계기와 만족도에서 절대적 이유가 직업의 안정성으로 뽑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의 공직 가치관보다 ‘평탄하고 평온한 공직자’에 더 매력을 느낀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바라는 공무원과는 제법 거리가 있어 보인다. 공무원연금개혁의 정답은 촌부도 안다. 향후 채용되는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수준으로 조절하고, 현행 공무원에게는 신뢰이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개선을 하면 된다는 점이다. 50~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가난한 나랏살림에 공무원들의 박봉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금과 같은 공무원연금체계가 세워졌다. 하지만 현재는 공무원의 임금도 민간기업 수준에 거의 도달하고 있어 더 이상의 공무원연금의 독자적 가치를 상실하고 있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이근면 호가 이 부분에서부터 단호한 개혁을 이뤄야 100만 공무원들에게 공직 개혁의 명(命)이 서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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