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달라지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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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달라지는 점은?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5.05.0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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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반기 총 386명, 공채는 80명 선발
해기사·전경 통합, 잠수 실기 종목 변경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국민안전처가 하반기에 386명의 해양경찰공무원을 선발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선발은 1, 2차로 이뤄지며 1차에서 195명, 2차에서 191명을 뽑게 된다.

1차 선발 분야 및 선발 규모를 살펴보면 함정요원 155명(해기사·전경 135명, 함정운용 20명), 해경학과 10명, 응급구조 20명, 함정정비 10명이고 2차에서는 회전익조종(경위) 6명, 공채 80명, 정보통신 15명(전산 10명, 통신 5명), 잠수 60명, 중국어 30명이다. 항해·기관·여자 선발은 추후 공지된다.

1차 시험은 7월 11일 실시되고 실기는 7월 말, 체력 8월 말, 서류·면접은 9월에 진행된다. 공채선발이 포함된 2차 시험은 10월 24일 실시되고 11월 실기·체력, 12월 서류·면접이 이어진다. 필기시험일은 확정됐지만 이 외 전형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 경찰공무원 시험장에서의 응시자들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올 하반기에 진행되는 해양경찰공무원 시험에는 일부 분야에 한해 달라지는 사항이 있다. 올해부터 해기사와 전경 분야가 함정요원(항해, 기관)으로 통합돼 실시된다.

기존에는 해기사와 전경으로 나눠 진행돼 응시자격요건이 모집분야별로 세분화됐지만 분야가 통합됨에 따라 5급이상 해기사면허증 소지자 및 전투경찰순경 전역자는 함정요원분야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시험과목은 기존과 동일하게 시행한다.

또한 잠수분야 실기종목이 변경된다. 잠수분야 실기종목이었던 수영종목은 잠영이 폐지되고 대신 구조수영이 기존 25m에서 42m로 늘어난다. 잠수종목은 파이프 분해·조립이 폐지되고 입영과 잠수장비탈·부착만 실시(기준 강화)한다. 육상종목은 현행(턱걸이, 100m 왕복허들, 2km달리기)대로 유지되지만 2km달리기 배점구간이 조정된다.

세부 평가기준은 이달 중 공지될 예정이다. 아울러 함정운용분야는 올 하반기까지 실기시험을 치르고 2016년부터는 필기시험이 도입된다.

시험과목은 해사영어와 해사법규, 항해·기관(택 1) 등 3과목이다. 수험생 응시가 가장 많은 해양경찰 공채분야는 달라지는 점이 없이 현행대로 이어진다. 해양경찰 응시예정자들은 이같은 점을 다시 한 번 숙지한 후 일정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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