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공무원 행정사시험 면제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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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공무원 행정사시험 면제 못 받는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5.05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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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국회 통과…내년부터 시행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시험과목을 면제해주는 행정사시험, 하지만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시험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탄핵이나 파면, 해임된 공무원에게 행정사시험 면제 혜택을 배제하는 내용의 행정사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행정사법은 직급과 근무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행정사시험 1차면제 또는 1차면제와 2차과목 일부면제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비위를 저질럴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행정사시험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행정사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지난해 6월 21일 행정사 1차시험이 치러진 서울공고 시험장 / 법률저널 자료사진

행정 실무경력이 풍부한 공무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해 성실한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지만 금품 수수 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까지 이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정사법 제6조를 통해 행정사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최대 3년을 한도로 하는 일시적인 제한이고 공무원의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에 따른 파면과 해임만을 규정하고 있어 비위 공무원에 대한 제재로는 불충분하다는 것.

이에 개정안은 시험의 면제를 규정한 행정사법 제9조에 제3항을 신설해 탄핵되거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해임된 자, 금전・물품・부동산・향응・기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해 강등・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각종 예산이나 기금 등을 횡령하거나 배임・절도・사기・유용해 강등・정직된 자를 면제범위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경우 제4회 행정사시험부터 면제혜택에서 배제된다.

한편 행정사시험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시험을 통한 선발을 시행했다. 법 개정으로 일반인도 행정사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지만 기존 경력자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시험 면제 규정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개정 행정사법은 법률 공포일인 2011년 3월 8일을 기준으로 시험 면제 특혜를 달리 부여하고 있다. 2011년 3월 8일 이후의 공무원 등 경력자에 대해서는 1차시험 면제 또는 2차시험의 일부과목에 대한 면제만을 인정하고 있다.

시험의 전부면제가 일부 인정됨에 따라 매년 수만명의 공무원 출신 행정사가 배출되고 있는 상황. 이에 시험 출신 행정사 단체인 공인행정사회가 지난해 3월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일반인 수험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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