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급 공채 2차시험 일정 일부 변경
상태바
올해 5급 공채 2차시험 일정 일부 변경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5.04 1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부 재경직 수험생 “국제경제학 유리한 편성”
인사혁신처 “2차시험 일정상  일부 변경 불가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2015년도 5급 공무원시험 공개경쟁채용(이하 5급 공채)  행정직 2차시험 일정이 일부 변경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9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5급 공채 행정직 시험 일정을 공지했다. 지난해와 일정이 다소 변동된 가운데 재경직 일부 수험생들은 변경된 일정이 국제경제학을 선택한 수험생에게 유리한 구조라고 불만이 나오고 있다.

재경직 2차시험 과목은 행정법과 경제학, 행정학, 재정학의 공통과목과 상법, 세법, 회계학, 통계학, 국제경제학의 선택과목으로 구성된다. 지난해까지는 공통과목을 하루에 한 과목씩 시험을 치르고 선택과목을 한 날 치르도록 시험 일정이 진행됐다.

하지만 올해는 국제경제학만 별도로 치러지고 그 외 선택과목은 재정학과 같은 날 시험을 실시한다. 이에 5급 공채 수험생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행정고시 사랑’에는 변경된 시험 일정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수험생들의 글이 게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학을 선택했다는 한 수험생은 “시험 일정이 변경될 것을 미리 알았다면 불리함을 고려해서 원서를 접수할 수 있었을텐데 시험 60일 전에 관행에서 벗어난 일정을 공지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지적했다. 기존의 일정을 믿고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들의 신뢰보호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국제경제학 외에 다른 과목을 선택해 일정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 수험생들은 시험일정 변경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민원도 제기하고 있는 모습이다.

법률저널이 인사혁신처 채용관리과 담당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번 시험 일정은 공통과목을 하루에 2개 이상 치르지 않도록 하고 같은 과목의 시험은 같은 날 치르도록 하는 원칙에 따라 짜여졌다.

그는 “재경직이 최근 몇 년간 선택과목이 한 날 치러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시험 시간표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제경제학이 다른 선택과목과 별도로 치러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국제통상직 공통과목이기도 해 함께 치러지게 됐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 경우 다른 선택과목도 함께 치르면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국제경제학 시험이 치러지는 4일 일반행정직과 교육행정직에서도 다수의 선택과목 시험이 시행될 예정으로 한 날에 지나치게 많은 과목의 시험을 치르게 되는 경우 오류 검증 등 관리상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대답했다. 더욱이 선택과목 중 상법은 법무행정직에서 3일에 치러지기 때문에 4일로 이동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상법을 제외한 나머지 선택과목 일정을 옮기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그는 “다른 직렬의 경우에도 일부 선태과목이 공통과목과 같은 날 치러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예를 들어 법무행정직의 경우도 경제학을 공통과목으로 보는 다른 직렬과 일정을 맞춰 공통과목인 민사소송법과 선택과목인 경제학이 같은 날 치러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택과목에 따라 시험 일정상 다소간의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공통과목을 선택과목보다 우선시해서 일정을 구성한 결과로 타 직렬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2차시험은 오는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5일간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등 3곳에서 치러진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