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재·보선, 차점자 승계로 대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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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재·보선, 차점자 승계로 대체되어야 한다
  • 이관희
  • 승인 2015.04.3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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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희 경찰대학 법학과 명예교수 / 대한법학교수회장

우리나라는 대통령 임기 5년, 국회의원 임기 4년, 지방자치단체 장ㆍ의원 임기 4년 등으로 임기가 교차되고 그 사이사이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재ㆍ보궐 선거가 있으므로 거의 매년 사생결단식 선거로 인한 국력을 소모하고 있다. 가히 선거공화국이라 할 만하다. 여기에서 특히 고려해봐야 할 것이 200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제35조)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로 정례화된 재·보선 제도이다. 이번 4. 29 재·보선에서 4곳 모두 야당이 전패했다는 기사가 대서특필되고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과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연금·노동·공공·금융 등 초미의 개혁과제를 뒤로 미룬채 ‘성완종사태’ 로 민낯을 드러낸 부끄러운 정치인들이 거리를 활보해도되는 것일까. 임기 1년 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 각 선거구당 10억원 이상의 선거관리비를 들여가며 선거를 치를 필요가 있을까.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문제의 선거구에서 낙선했던 차점자가 승계하는 방법이다.

과거 일본의 경우에는 중·참의원의 의원직을 상실하면 유효 투표의 6분의 1 이상 득표한 2위 후보가 승계하도록 한 경우가 있었고 미국의 경우는 상원이 결원이 생긴 경우 일단 주지사가 임명하고 매 2년마다 있는 정기 상하원 선거에서 정식으로 선출하게 되어 있다.

재ㆍ보선 투표율도 문제다. 이번 4. 29는 평균 36%로서 작년보다 3%정도 높아졌다지만 30%대다. 아무리 다수결을 쫓는 선거라지만 냉정히 따지면 대표성에도 문제가 없지 않다. 이런 마당에 재ㆍ보선 결과를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의 잣대로 삼는 것은 심한 과대포장이다. 우리도 이제 재·보선의 폐해와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정비할 때가 됐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은 국회의원에, 국회의원은 광역자치단체장에 출마하기 위해서 하는 ‘임기 내 사퇴’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의 출마를 제한하는 규정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보통선거의 원칙 위반 및 피선거권 침해에 해당 한다” 고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지만 이는 아주 잘못된 판결로써 오늘날에는 다시 변경되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정치적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비용을 용인한다는 것은 비례의 원칙상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선거비용은 어떠한가 중앙선관위 집계에 따르면 2010-2013 4년간 실시된 재ㆍ보궐선거에 소요된 총비용은 978억여원으로 이는 2012년 19대 총선의 전체 선거비용 903억 원을 초과하는 액수다.

한편 과거 정치권에서는󰡒차점자가 바로 승계할 경우 당선자를 상대로 선거법 위반소송 등을 남발할 우려가 높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오히려 여러 가지 감시의 효과도 있을 수 있고 특히 차점자 바로 승계할 경우 당선자가 함부로 임기내에 사퇴하는 것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소선거구 단순대표제는 후보간 ‘득표의 차이’가 아니라 ‘누가 가장 많은 득표를 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원리에 반한다고 하지만 차점자의 소중한 노력과 경험을 더 높이 평가할 수도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일 년에 두 번씩 시도 때도 없이 재ㆍ보궐선거를 치르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정권에 대한 심판은 정기적인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지치 선거로 충분하다. 이번 4. 29 재ㆍ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고 모두 지난 선거의 2위 차점자가 승계했다면 합리적 실용적인 면에서 국가가 보다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그렇다고 그 승계자가 1년 남은 국회의원직을 제대로 수행 못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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