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시험 전문가 Q&A
상태바
공인노무사 1차시험 전문가 Q&A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4.30 1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법, 최신 판례 결론 숙지 필수
민법 난이도 상승…풀이요령 익혀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공인노무사 1차시험 원서접수가 시작됐다. 지난해 노무사 1차시험은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해 높아진 난이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법의 경우 부속법령이 어렵게 나왔고 사회보장법은 기출의 범위를 벗어나 수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돼 체감난이도를 높였다는 것이 응시생들의 전언이다. 최근 다수의 전문자격사 1차시험이 까다롭게 출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공인노무사 1차시험도 이같은 추세를 따를 가능성이 적지 않다.

결전의 날까지 한 달여 남짓 남은 시점,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공부가 필요하다. 이에 법률저널에서는 수험생들의 수험준비를 돕기 위해 합격의 법학원의 도움을 통해 공인노무사 1차시험 공부방법에 관한 수험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편집자 주
 

▲ 왼쪽부터 김기범 노무사, 신정운 법무사, 이주현 노무사, 전수환 강사

 

지난해 출제경향 등을 감안했을 때 얼마남지 않은 기간동안 수험생들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복습해야 할지 과목별 핵심 개념을 꼽는다면?

노동법(김기범 노무사) : 1차 시험에서 기본적인 법조문의 내용학습이 잘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한 기본 전제입니다. 그런데 최근 출제경향의 특징은 1차 시험에서도 판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차시험에서 출제되는 판례문제의 경우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법리나 논거 보다는 판례의 결론 그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각 수험서에 수록되어 있는 판례(특히 최신판례)의 결론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민법(신정운 법무사) : 15년 공인노무사 민법시험의 난이도는 해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올해 민법시험문제의 난이도는 작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출지문의 반복적인 출제는 매년 있는 것이므로 먼저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반복학습이 필요하며, 또 이부분에 대한 출제가 된 경우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시험은 어려운 문제와 쉬운 문제가 혼용되어서 출제됩니다. 먼저 쉬운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고 어려운 사례형 문제나 BOX 형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는 것도 수험전략상 필요한 방법이 됩니다. 시험시간은 모든 수험생에게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험생들로서는 시간조절에 유의하여야 하며, 답안작성 시간을 염두에 두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므로 미리 사전에 모의고사를 통하여 실전 연습을 해두길 바랍니다.

사회보험법(이주현 노무사) : 현재시점에서는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되, 사회보험법은 출제대상법령마다 분량 및 출제문제수가 다르므로 시험일이 다가올수록 분량 대비 출제문제수가 높은 부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출제대상법령 중 사회보장기본법이 가장 분량대비 출제가 많이 되므로 사회보장기본법에 특히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공부한 후 여력이 되면 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을 공부하는 것이 전략적인 수험방법입니다.

경영학개론(전수환 강사) : 작년부터는 다소 생소한 개념들이 출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대비하기 위해 범위를 확대하여 학습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는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시험에 출제된 개념들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임금 등 최근 선고된 판결들이나 노동 이슈 등에 대해서도 민감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노동법(김기범 노무사) : 노동법의 경우 최근 노동이슈라 할지라도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판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출제를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술한 것처럼 최신판례를 결론 중심으로 잘 숙지해야 하고, 무엇보다 객관식 시험의 특성상 빈출쟁점은 반복출제가 되고 있기에 기존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는 필히 학습하셔야 합니다. 기출문제, 조문, 판례를 남은 기간동안 잘 정리하시면 좋은 결과룰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자칫 실수하거나 까먹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남은 시점에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들어가기전까지 절대 잊지 않아야 되는 것(학습법이든 핵심 개념이든 무관합니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노동법(김기범 노무사) : 과목별로 별도의 시험시간에 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수험생들이 자체적으로 과목별 시간배분을 해야 하는 구조이기에 시간배분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통상 타과목에 비해 노동법1,2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능한한 30분 내에 노동법 50문제를 풀이하여 타 과목에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조문에서 출제되는 문제는 절대 틀려서는 안되니, 법조문을 꼼꼼하게 반복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신정운 법무사) : 수험에서 마무리 정리는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서 이 순간을 위하여 공부를 미리 해 둔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부터는 어려운 쟁점보다는 쉬운 판례나 조문, 기출지문을 중심으로 아는 것을 틀리지 않겠다는 기분으로 반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렵게 출제되는 문제는 틀려도 합격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너무 긴장하지 말고 침착하게 마무리 정리를 하길 바랍니다.

사회보험법(이주현 노무사) : 사회보험법은 전체적인 그림이나 이해정도를 묻는 대신, 법조문의 정확한 암기여부를 묻는 문제가 많으므로, 공부할 때 꼼꼼히 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비슷한 주제에 대해 4대보험이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문제 출제시 실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4대보험별로 비교하여 암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영학개론(전수환 강사) : 경영학이 범위가 넓다보니 일부 수험생들은 회계나 재무관리 분야는 공부를 안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시험이 어려우면 회계나 재무관리에서 출제되는 6문제 가운데 적어도 3개는 획득해야 하므로 이 역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반드시 학습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