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사건/사고로 살펴보는 최신 판례 Talk Talk 톡(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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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사건/사고로 살펴보는 최신 판례 Talk Talk 톡(1)
  • 김재윤
  • 승인 2015.04.30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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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메가CST 경찰 형법

‘형법’을 시험과목으로 삼고 있는 공무원 직렬은 크게 경찰직, 법원직, 검찰직 등이다. 직렬별로 형법 시험의 출제유형과 난이도는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존재한다. 바로 판례 비중이 높다는 것. 판례 비중이 높다는 사실은 형법을 보다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매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형법임을 감안한다면, 평소 형법을 딱딱한 과목으로 여기는 수험생들에게 판례는 형법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매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형법 전문가인 김재윤 강사(메가CST 경찰공무원학원)와 함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사건, 사고 등을 판례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형법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여자 종아리 도촬,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

누군가 의도적으로 개인의 특정 신체부위를 아무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그때 기분은 어떨까? 아마도 그것의 사용 용도와는 상관없이 당사자의 기분은 썩 유쾌하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켰다면 이는 당연히 비난과 동시에 법적인 처벌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형법에서는 이를 어떻게 규율할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 촬영된 부위가 종아리(무릎 아래 왼쪽 다리)일 경우 종아리가 과연 성적 수치심이나 흥분을 불러일으키는 신체부위에 해당될 수 있을까?

아마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평상시에도 짧은 바지, 치마 등을 입고 다니는 여자들이 많다는 점에서 일상에서 종아리, 허벅지 노출은 자연스런 모습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과연, ‘종아리’는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특정 신체부위에 해당될 수 있을까? 정답은 ‘Yes’이다. 즉, 종아리도 상황에 따라 성적수치심을 느끼는 신체부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조문 분석과 대법원 판단을 통해 한 걸음 더 들어가보자.

우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단, 1항의 내용을 토대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지만, 과연 어디까지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재래식변기를 이용하는 여성의모습을촬영했다는점,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이 촬영되지는 않았으나 용변을 보기 직전의 무릎 아래 맨다리 부분과 용변을 본 직후의 무릎 아래 맨다리 부분이 각각 촬영된 점 그리고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행동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각각 진술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14.07.24. 선고 2014도6309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 종합법률정보 판례)

결론적으로 용변을 보고 있는 다소 민망한 상황에서 촬영한 여성의 종아리는 성기가 보이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으며, 이는 곧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근거, 남녀간의 성적 행위를 상호 동의 하에 촬영한 경우 합의를 전제로 촬영한 행위 자체는 죄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상호 동의 하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뒤 이를 상대방 동의 없이 무단으로 유포할 시에는 제 14조 2항에 근거하여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지금까지 판례를 통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내용을 살펴봤다. 해당 사건은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명 ‘몸캠 피싱’ 등과도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단, 사안에 따라 법리적 해석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에 다음 시간에는 화상채팅 상의 몸캠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이 과연 범죄행위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김재윤 메가CST 형법 강사는

현재 메가CST 경찰공무원학원 형법 대표 강사, 경찰공제회 형법 강의, 경찰청 형법 공식 지정 강사, 한라대학교 외래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저서로는 △ 형법의 定石, △형법의 재구성 300형, △형법의 재구성 1백형, △형법 기출 1000제,  △제대로 된 Final 형법 적중모의고사, △경찰공제회 형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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